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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고리대금 악순환 끊는다…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2133-5403
수정일
2018.10.24

 

<서울시 고금리 일수·꺽기대출 등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

 

□ 서울시는 경기침체 지속,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서울시·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 기존의 불법영업행위의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대부업’의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①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②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③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등록 ·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 · 꺾기대출 불법행위>

 

□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대출 이다. 이는 ‘대출금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높은 이자를 계속 받으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 불법대부업자의 일수·꺾기대출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10%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7일~100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이자율 (24.0%)을 초과한다.

 

《예시》

 

- 대출금 500만원 , 대출수수료 40만원(대출금의 8%)

- 실대출금 : 460만원(대출금 500만원-대출수수료 40만원)

- 상환조건 : 600만원(1일 10만원× 60일)

- 이자율 : 334.4%(일수기준 연 이자율 산출기준)

 

□ 따라서 소비자는 먼저 ➀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 //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해야한다. ➁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특히,➂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미등록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 불법대부업자등은 불법광고물을 주로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 을 통해 유포하거나,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한다.

 

□ 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특히,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대부중개수수료 편취는 불법…「시 · 자치구」등에 신고해야‥>

 

# A씨는 B씨의 소개로 C대부업체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4,500만원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380만원을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설정비용이 과다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B씨는 “원래 대출 가능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 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담보권설정에 필요한 직접비용은 약 3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로 미등록대부업자가 저금리전환대출 또는 대출한도 초과대출 약속 등으로 채무자를 현혹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채무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또는 120 등에 신고>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7월까지 1,3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286건, 19억 7,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실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신고 위법부당행위 주요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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