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 분쟁조정위에 재작년 44건, 작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2년 6개월간(’16~’18.6.)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16년~’18.6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접수현황] (단위:건)
신청 |
계 |
조정 성립 |
조정 불성립 |
상담 정보 제공 |
진행중 |
||||
소계 |
중재 |
자체협의 |
소계 |
피신청인 참여거부 |
중 지 (소송등) |
||||
계 |
193 |
83 |
51 |
32 |
64 |
47 |
17 |
35 |
11 |
18년6월 |
72 |
31 |
21 |
10 |
24 |
16 |
8 |
6 |
11 |
2017년 |
77 |
36 |
26 |
10 |
20 |
14 |
6 |
21 |
|
2016년 |
44 |
16 |
4 |
12 |
20 |
17 |
3 |
8 |
|
□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분쟁조정위에서는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되고 있다.
□ 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라고 밝혔다. ※ 붙임 1 참고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는 권리금(36.8%) 다음으로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뒤를 이었다.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을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등 서식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 ‘상담센터’에는 작년 11,713건, 올 상반기 8,063건 상담이 진행되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38% 증가하였다.
[‘16년~’18년6월 상가건물임대차 상담건수] (단위:건 / ‘18년6월 기준)
구 분 |
상담건수 |
세부실적 |
||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온라인상담 |
||
’18년 6월 |
8,063 |
7,539(93.5%) |
266(3.3%) |
258(3.2%) |
2017년 |
11,713 |
11,022(94.1%) |
484(4.1%) |
207(1.8%) |
2016년 |
11,125 |
10,424(93.7%) |
542(4.9%) |
159(1.4%) |
□ 서울시는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는 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 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news.seoul.go.kr/economy/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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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전화문의 : 02-2133-5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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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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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news.seoul.go.kr/economy/tearstop) 로 접속 |
□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및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 및 강제조정 결정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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