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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 작년보다 118% 증가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156
수정일
2018.08.07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 분쟁조정위에 재작년 44건, 작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2년 6개월간(’16~’18.6.)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16년~’18.6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접수현황] (단위:건)

신청
연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상담

정보

제공

진행중

소계

중재

자체협의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193

83

51

32

64

47

17

35

11

186

72

31

21

10

24

16

8

6

11

2017

77

36

26

10

20

14

6

21

 

2016

44

16

4

12

20

17

3

8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분쟁조정위에서는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되고 있다.

 

□ 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라고 밝혔다. ※ 붙임 1 참고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는 권리금(36.8%) 다음으로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뒤를 이었다.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을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등 서식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 ‘상담센터’에는 작년 11,713건, 올 상반기 8,063건 상담이 진행되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38% 증가하였다.

 

[‘16년~’18년6월 상가건물임대차 상담건수] (단위:건 / ‘18년6월 기준)

구 분

상담건수

세부실적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18년 6월

8,063

7,539(93.5%)

266(3.3%)

258(3.2%)

2017년

11,713

11,022(94.1%)

484(4.1%)

207(1.8%)

2016년

11,125

10,424(93.7%)

542(4.9%)

159(1.4%)

 

□ 서울시는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는 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 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news.seoul.go.kr/economy/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전화문의  : 02-2133-5156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위    치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news.seoul.go.kr/economy/tearstop) 로 접속

 

□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및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 및 강제조정 결정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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