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금)까지 신청가능 - ’16-’18. 6월 현재 85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92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 - 건물 내구성 향상 용도로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모니터링할 것 |
□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
□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
- 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지원기준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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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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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이하 |
2개 이하 |
1,000만원 |
3개 이상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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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초과 |
2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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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
3,000만원 |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
□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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