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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위반 대부업체 109개소 행정조치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생활경제과
문의
3707-9332
수정일
2013.01.29

서울시가 7월 5일(목)부터 8월 3일(금)까지 22일간 대부업체 227개소의 현장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총 1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위반 대부업체 행정조치  ○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최고이자율(연39%)를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 및 이자율 초과 수취와 자필기재사항 미기재(2개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시 소득증빙자료 미징구(27개소),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 등이다.
  ○ 시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2개소)와 과태료를 부과(27개소)하고, 점검 일정 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에 대한 등록을 취소 시킬 예정이다.

 □ 그 이외에 적발된 71건에 대하여 점검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번 개정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강화된 대부업 광고규정과 계약서 상 자필기재사항*필수기재사항 등 대부업법 전반에 대하여 안내*지도 하였다.
  ○ 또한, 6개월간 영업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하도록 유도하여 실제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를 정리하였다.

 □ 점검결과 개인대부업체는 대형 대부업체에 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대부계약 거래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계약 관련 서류 자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많았다.
  ○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 등록 및 갱신 시에는 대부금융협회에서 8시간 대부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업 행위시에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는 별도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 서울시는 9월 중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마장*경륜, 카지노 등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월에도 대부업체 합동점검(시*자치구*금감원)과 자치구 자체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통하여 금융 피해를 줄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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