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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허브파트너스 모집 공고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문의
02-2115-2032
수정일
2018.11.26

서울창업허브 x 허브파트너스 협력사업
신규 허브파트너스 모집 공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기술거래·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창업허브와 협력할

신규 허브파트너스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9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창업허브는 민간 창업전문기관(투자·액셀러레이터·보육전문회사 등)과 협력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간과 허브가 이를 협력·지원하여 성공 스타트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을 갖춘 민간 창업전문기관을 허브파트너스로 선정하여, 서울시 산하 창업센터 스타트업(서울창업허브 스타트업 포함) 및 발굴 유망기업 대상으로 투자·보육·멘토링·성장지원 제공

 

* 허브파트너스의 역할
①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추천
- 성장 유망 스타트업 발굴·추천해 창업허브 입주 및 허브 내·외부 사업 연계 지원
②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각 파트너스의 전문역량을 발휘한 ‘SSH(Seoul Startup Hub)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투자연계, 전문분야 관련 교육·멘토링·컨설팅, 데모데이, 네트워킹 이벤트 등)
③ 스타트업 후속 지원
- 지속적인 스타트업 성장 관리 및 후속투자 유치, M&A, IPO, 글로벌 진출 지원 등
④ 서울창업허브 사업 참여 협조
- 전담인력 중 1인 이상, 서울창업허브 전문 멘토로 활동하며 전문상담 지원
- 홍보 및 실적을 위한 자료 제공
- 서울창업허브가 진행하는 박람회 등 각종 행사 참여·지원 협조

 

* 허브파트너스 지원혜택
① 서울창업허브 내 입주 공간 제공
- 허브 내 ‘독립공간’ 또는 ‘허브파트너스 전용 코워킹스페이스’ 이용 가능
※ ‘비입주 허브파트너스’ 경우, 공간을 제공하지 않음.
② 우수 스타트업 허브 입주 추천권 부여
- 각 파트너스가 발굴한 우수 스타트업 서울창업허브 입주 추천권 부여
③ 허브파트너스 공동 액셀러레이팅 기업 지원금 제공
- 허브파트너스가 공동 보육하는 허브파트너스 추천기업의 성장 위한 지원금 제공
④ 서울시 창업센터 우수 스타트업 DB 제공
- 서울창업허브 기업을 포함한 서울시 산하 창업센터의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보고서·IR자료 등 DB 제공
⑤ 허브파트너스 및 스타트업 네트워킹 연계
- 허브파트너스 간 또는 허브파트너스-우수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 연계 지원
⑥ 허브파트너스 홍보 지원
- 서울창업허브 대내·외 유관기관 및 스타트업 대상 허브파트너스 홍보
⑦ 허브입주기업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기관 연계
- 허브입주기업 대상 제공되는 바우처 프로그램 사용가능 운영기관으로 홍보 및 연계
⑧ 허브 내 각종 시설 지원
- 서울창업허브 회의실·세미나실·컨퍼런스홀 등 시설 대관 지원

□ 사업기간 : ‘18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업무협약·입주계약기간은 1년이 원칙이며, 평가 후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 매년 실적점검을 통해 실적이 미흡한 경우, 평가를 통해 운영 지정 취소될 수 있음.

 

 

2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을 갖춘 민간 창업전문기관
- 투자재원 보유 민간·공공 투자 기관 및 기업(엔젤투자회사·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
-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보육하는 민간·공공 기관 및 기업
- 창업생태계를 조사·분석하는 민간·공공 연구 기관 및 기업
- 그 외 창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간·공공 기관 및 기업

※ 모집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법령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창업지원기관으로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모집분야
○ 기술거래, 디자인·브랜딩, 투자, 크라우드펀딩, HR, 글로벌진출, 멘토링·컨설팅, 법률, 세무·회계, 홍보, 지식재산
□ 모집분류
○ 신청기관 수요에 따라, ‘모집분류’ 중복 체크가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모집분류’ 기입 유의사항
- 선정 기준 점수 충족 시, 허브파트너스로 선정
- ‘독립공간’ 및 ‘코워킹스페이스’ 이용 허브파트너스는 모집규모에 맞추어 선정 기준 점수 충족 기관 대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독립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중 하나의 공간만 이용 가능)
- 독립공간 및 코워킹스페이스 미선정 허브파트너스는 선정 기준 점수 충족된다면 허브 비입주 허브파트너스로 선정

모집분류
분류 ① 허브 내 독립공간 이용 ② 허브파트너스 전용 코워킹스페이스 이용 ③ 허브 비입주
구분 서울창업허브 입주 서울창업허브 비입주
목적 · 허브 입주기업 및 서울시 스타트업과의 접근성 강화 · 안정적인 사업 환경 지원 공간을 이용하진 않지만, 허브파트너스 역할 수행
공간 파트너스당 독립공간 제공¹⁾ 파트너스당 고정좌석 1석 제공 -
비용 연 약 57,000원/㎡²⁾ 무료 -
규모 0개사 00개사 00개사
지원가능 분야 기술거래, 디자인·브랜딩, 크라우드펀딩에 제한 투자, HR, 글로벌진출, 멘토링·컨설팅, 법률, 세무·회계, 홍보, 지식재산, 기술거래, 디자인·브랜딩, 크라우드펀딩 등
1) 독립공간은 평균 13평형 내외이며, 사업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해당 금액은 독립공간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이며, 부가세 제외 금액임.
※ 신청기관들의 자격요건이 미달하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재공고를 통해 향후 협력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05.29(화) ~ 2018.06.11.(월)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 모든 서류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
○ 온라인 :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http://seoulstartuphub.com/) 접수
①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 접속 ➡ ② 좌측 상단 허브공지사항 클릭 ➡ ③ ‘허브파트너스 모집 공고‘ 클릭
➡ ④ 공고문 및 안내사항 확인 ➡ ⑤ 신청 페이지 접속 ➡ ⑥ 자료제출 및 신청

○ 오프라인 :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접수처 : (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9층
창업허브운영팀 앞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필수서류
(공 통)
- 서울창업허브 허브파트너스 신청서 1부 신청서 [1-1]
- 확약서 1부 신청서 [1-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서 [1-3]
- 사업계획서(제안서) 6부 신청서 [1-4]
기타서류
(해당 시)
- 기타 증빙자료
(투자기관의 경우, 최근 3년간 투자실적표 포함)
6부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평가 단계별 주요내용]
◦ 서면평가(외부 전문평가위원 실시)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대로 평가 후, 현장실사 대상 선정
* 서면평가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며, 현장실사 일정은 현장실사 대상 기관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현장실사(SBA 실시)
- 제출된 현황 자료 및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확인
- 현장실사 결과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서면평가 결과 등 정정 반영

 

□ 선정결과 : (모든 신청기관 대상) 선정결과 이메일 통해 개별 통보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1. 수행기관
전문성
(30점)
○ 수행기관의 전문성 10
○ 수행인력의 전문성 10
○ 서울창업허브와의 협력 의지 10
2. 서울창업허브
협력사업
수행계획
(50점)
○ 스타트업 발굴·육성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20
○ 스타트업 발굴·육성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20
○ 스타트업 후속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10
3. 협력사업
수행 기대효과
(20점)
○ 협력 성과 창출 계획의 구체성 및 효과성 10
○ 서울시 창업생태계 및 서울창업허브 활성화 기여도 10
합계 100

 

5 유의사항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함
□ 신청서류 접수는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로 시행되며, 사전에 접수방법 및 마감시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 요망
※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해야 함.
□ 해당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신청자에 귀속됨

 

6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 (TEL : 02-2115-2032)

 

※ 붙임자료 

[공고문] 서울창업허브 신규 허브파트너스 모집

[신청서] 서울창업허브 허브파트너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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