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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기술기반 청년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대학·공공 기술 이전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 공고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문의
02-2133-4756
수정일
2018.11.26

 『서울창업허브 기술 기반 청년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대학·공공 기술 이전 지원 프로그램』안내 및 모집 공고

 

서울창업허브에서는 대학·공공 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성공을 위해 대학·공공기술 이전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4월 30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Ⅰ모 집 개 요

■ 사업 목적
 • 기업이 필요한 기술 이전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 도입 기회 제공
 • 이전 대상 기술의 가치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 기술 기반 창업의 사업화 성공을 통한 원천기술 기반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 모집 대상
 ○ 지원 대상
  - 대학·공공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서울 소재 청년창업기업
   ※ 협약 기간 내 기술거래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지원 대상
기술이전희망
서울 소재
청년창업기업
- 만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가가 대표자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서울소재 스타트업
- 대학·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하여 사업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비고 - 선정된 기업은 사업 기간 내 필히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함
※ 기간 내 기술이전을 불이행할 경우 시 지원금 환수(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모집 규모 : 25개 기업
 ○ 선정 기업 당 특허 기술 1개 이상에 대한 신청 및 지원 가능
  ※ 제품상용화를 위해 IP 포트폴리오 상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2개 이상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1건에 모든 내용을 작성할 것

■ 모집 분야
 ○ 기업이 이전을 희망하는 전 분야 기술
  - 사업 신청 시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P.1 ‘이전희망 기술개요’에 ‘6T 분류’의 코드값 및 기술명을 기재
   ※ 기술 분야 세부 업종은 공고문 ‘P.6 [별첨1]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 참고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참여 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연 번 대상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은 신청 허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사항 발생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 기업에게 있음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 기업에게 있음

 

 

Ⅱ신 청 개 요

■ 접수 기간
 ○ 접수 기간 : 2018. 4. 30.(월) ~ 6. 1.(금) 5주
 ○ 신청 방법(온·오프라인 모두 제출)
  ① 전산 :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 접수(http://seoulstartuphub.com/)

 
  ➀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 접속
허브공지사항
내 링크
접속
➂ 「서울창업허브 대학·공공기술 이전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문 클릭
 
공고문 및 안내사항 확인 신청 페이지 접속 ➅ 자료 제출 및 신청

  ② 서류 : 서울창업허브 담당자 우편 제출(작성 서류 및 각 증빙 원본)
   ⦁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9층 창업허브운영팀 이세운 선임
 ○ 세부 일정

세부 일정
구 분 일 정 세부내용
신청 2018. 4. 30. ~ 6. 1. -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모집기간 : 5주)
서류심사 2018. 6. 7. ~ 8. - 별도 안내 및 참석 희망자 접수 추진
- 40개사 선정
서류심사 결과발표 2018. 6. 11. - E-mail 개별 통보
발표자료 제출 2018. 6. 17. - 서류 심사에 선정된 기업은 발표 자료를 작성·제출
대면심사 2018. 6. 19. ~ 20. - 발표 10분 + 질의 최대 5분
- 최종 25개사 선정
최종선정 결과발표 2018. 6. 22. - E-mail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첨부된 사업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① 전산 : 모든 서류를 작성 후 스캔하여 홈페이지 접수 신청
 ② 서류 : 작성 서류 및 증빙 원본 창업허브 담당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서류
구 분 세부 내용
필수서류
(공 통)
- 서울창업허브 대학·공공 기술 이전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 신청기업 현황
- 이전 기술 사업화 계획서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신청 기업 자가 진단표
- 평가결과 수락 서약서
-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3년 미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이후)
1 부
8 부
8 부
1 부
1 부
1 부
1 부
1 부
1 부
각 1 부
1 부
기타서류
(선택사항)
- 특허 등록 원부
- 기술 이전 의향서
1 부
1 부
서류심사
선정기업
- 기업별 발표 자료 작성(자율양식 / PPT)* 1 부

 * 기업별 발표 자료는 서류 심사 선정 기업에 한하여 별도로 접수할 예정
  ※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마감 후 자료의 수정 접수는 불가함

 

 

Ⅲ 지 원 내 용

■ 대학·공공 기술 이전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 5천만 원(최대 4천만 원 지원 / 사업비의 80%)

지원 규모
총 사업비
(5,000만 원)
= 지원금 80%
(4,000만 원)
+ 기업 부담금 20%
(1,000만 원)
※현금 50% 이상 출자

 -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최대 지원금 4천만 원)
 - 기업 부담금 : 사업비 집행 금액의 20%(50%이상 현금 출자)
 ※ 부가세는 기업이 납부
 - 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지원금 예산 내 자율 추진(과업별 예산 한도 없음)

○ 사업비 편성 기준

사업비 편성 기준
대 상 내 용


기술 거래 비용 - 기술 거래 비용 지원(기술이전 금액, 수수료)
- 거래 범위 : 양도, 전용·통상 실시권
총 사업비
5,000만원
기술 가치 평가 - 기술 가치 평가 비용 지원
기술 검증 - 성능 테스트 지원(품질, 작동 모형, 신뢰성 등)
- 기술 시험, 검·인증비용(제품인증, 성능, 규격 등 공인인증)
리서치·컨설팅 - 시장 조사 및 선행 기술 조사
- B/M 컨설팅 지원
- 코칭, 기술 포트폴리오 작성
시제품 제작 - 2D 설계, 3D 모델링, 목업, 워킹샘플 등
- 시제품 재료 구입비 또는 외주 제작 용역비
필수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제외 대상 - 자산 취득비(연구 장비, 소모품, S/W 등)
- 경상경비(회의비 등)

※ 모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술에 대한 제반 과업에 한해 지원
※ 기술거래의 경우, 정부 지정 기술 거래기관을 통해 진행할 것 관계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 기술평가의 경우,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을 통해 진행할 것

○ 지원금 지급 절차
 -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할 것(지원금 내 포함)
 - 선정된 기업과 서울창업허브 간 사업 협약 체결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과업 수행
 - 각 세부 과업 종료 후, 서울창업허브 담당자가 과업 수행 기관에 직접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절차
신청 및 선정 협약 체결 기업별 사업 추진 최종 평가
~6월 6월 중 협약일 ~ 11. 16. 11월 말

 

 

Ⅳ 심 사 기 준

■ 심사 및 평가 : 7명 이상의 전문 평가 위원을 통하여 심사
 ○ 서류심사 선정 기준

서류심사 선정 기준
구분 내용 배점
기술성 - 기술 차별성 및 우수성
- 기술 사업화 가능성
- 이전 대상 기술에 대한 진행 및 구체화 정도
40점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기술 활용 예정 아이템의 경쟁 대비 우위성
- 아이템의 시장 진입 가능성
40점
사업화역량 - 마케팅 전략의 타당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20점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약 1.5배수 내외 선발(최대 40개사)
 -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은 6. 17.(일) 까지 발표자료 제출

○ 대면심사 선정 기준
 - 기업별 발표 자료를 자율적으로 작성(PPT 또는 PDF 제출/발표 시간 10분 + 질의 최대 5분)
 - 아래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추진 사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대면심사 선정 기준
구분 내용 배점
기술성 - 기술 차별성 및 우수성
- 기술 사업화 가능성
- 이전 대상 기술에 대한 진행 및 구체화 정도
30점
사업성 - 이전 기술 활용 계획
- 기술 활용 예정 아이템의 독창성·현실성
-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장 정도
30점
지원 필요성 - 지원 사업 활용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0점
사업의지 - 대표자·조직 구성원의 역량 및 사업화 의지 20점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발(25개사)

■ 문의 및 담당자 : SBA 창업허브운영팀 이세운 선임(02-2115-2026)
■ 접수처 :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 / 2018. 4. 30.(금) ~ 6. 1.(금)
 ① 전산 :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 접수(http://seoulstartuphub.com/)
 ② 서류 : 서울창업허브 담당자 우편·현장 제출(작성 서류 및 각 증빙 원본)
  -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9층 창업허브운영팀 이세운 선임

 

※  첨부파일(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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