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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한달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79
수정일
2018.05.02
서울시, 5월 한달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고금리 대출·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집중접수, 녹취·사진 등 함께 제출해야 

 - 가명으로 신고 가능, 피해상담·구제·행정처분·수사의뢰·법률지원 등 원스톱 지원

 - 시, 접수피해에 대한 구제는 물론 대포킬러 도입 등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에도 집중할 것

□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되며, 신고내용은 피해자와의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하여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 서울시는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16. 7. 설치)를 운영하여 불법대부업 이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지만,
  • 여전히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숨기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피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집중 신고 기간은 5월 1일(화)부터 31일(목) 까지 1개월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 홈페이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 피해 신고시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하여 대부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서민을 착취하는 고금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 시는 이번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 등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여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가능하다. 개소 후 올해 3월까지 총 74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71건 16억 8천 4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피해구제에 나선다.

 

□ 또한 시는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에 대해 이용정지를 요청했고, 작년 10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을 도입·운영해 올해 3월까지 총 788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불법대부업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전까지 해당번호로 무제한 자동발신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예정임을 알리고 서민들과의 통화를 차단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피해사례나 수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대응부터 불법대부광고 차단을 위한 자동발신 시스템과 같은 전략적인 수단을 통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_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붙임2_불법대부업 주요 피해상담 및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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