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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프리랜서 노동환경’국내 최초 실태조사…안전망 만든다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78
수정일
2018.04.12
서울시,‘프리랜서 노동환경’국내 최초 실태조사…안전망 만든다

 - 작가, 프로그래머 등 각 분야 프리랜서 1,000명 노동 및 거래 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프리랜서 월 평균 수입 152만 9천 원으로 최저임금 이하, 계약서 없이 관행대로 지급

 -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 했다’ 답변 60.9%, 4명 중 1명은 임금체불 경험도

 - 시, 관련부서 TF구성 등 통해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계획

 - 11일(수)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정책토론회…박원순 시장 패널로 참여

 #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3년 전 다니던 회사를 야심차게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선언했지만 예상보다 일감이나 수입도 많지 않은데다가 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등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게임개발자인 B씨는 10년째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 등 모든 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 서울시가 작가, 프로그래머 등 각 분야별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첫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프리랜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의 고리를 끊고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문화예술분야 만화·웹툰 분야 불공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문화예술분야의 작가, 뮤지션 등과 IT· 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서울시는 실태조사 발표를 겸해 11일(수) 오전10시 30분 을지로 위워크(WeWork) 8층 라운지에서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영화 ‘소수의견’의 원작자인 손아람 작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패널로 참여해 프리랜서 권익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박원순 시장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이씬정석 뮤지션유니온위원장,▴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우성희 독립활동가의시대 멤버,▴ 정재석 프리랜서네트워크 대표, ▴조영주 IT 노조위원장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분야별 프리랜서들이 각자 느끼는 프리랜서로서의 현실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프리랜서 권익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서울시,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 및 거래 환경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가 지난 2월~4월 1천명의 프리랜서들의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 등 불공정 거래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해 현장시장실 운영 당시 서울시와 프리랜서 간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계기로 프리랜서들의 일감·수입 등 노동 환경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등 거래 환경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후 각 분야별로 별도의 집단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프리랜서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 수입, 업계 관행 따라 보수 책정 >

□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9천 원으로,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176만 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 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프리랜서들이 높은 수입을 얻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월 평균수입이 ‘5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과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1%와 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는 프리랜서와 그렇지 못 한 프리랜서 간 수입의 양극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표-1. 월 평균 수입>

 

□ 또한 일에 대한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1순위 기준, 24.4%),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보수가 정해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업계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표-2. 보수(단가) 책정 기준>

 

<프리랜서 절반 가까이 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체불 등 피해도 빈번>

□ 조사결과 응답자의 44.2%가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3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상대방이 작성을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11.8%로 나타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3

<표-3. 계약서 작성 여부>

 

□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로 나타났고,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도 23.9%로 나타났으며, 평균 체불금액도 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 등의 대한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각각 93.4%와 8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절반 이상 정기적인 일감이 없고, 경력이 낮을수록 일감도 적어져>

□ 또한,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54.6%)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있는 경우에도 일감을 받는 곳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66.7%)을 차지하였으며,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이 낮을 수록 일감이 더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4

<표-4. 정기/지속적 일감 여부 및 일감 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 한편,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비율(22.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는 ‘일정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21.3%)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일하는 분야의 특성상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12.6%)라는 응답과 ‘구직 과정 중 직장 취업 중에 임시로’(12.2%) 프리랜서를 선택했다는 응답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5

<표-5. 프리랜서를 선택한 동기>

 

<프리랜서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법률·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가장 선호>

□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 이 중요하다는 응답(5점 만점 3.43점)이 가장 높았고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3.42점)를 선호하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6

<표-6. 프리랜서 관련 정책 선호도>

 

□ 서울시에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와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프리랜서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울러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고용환경의 악화 및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부서 TF구성 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_토론회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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