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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이전 및 신규창업 금융기관에 최대 6개월간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문의
02-2133-5335
수정일
2018-03-15
서울시, 여의도 이전 및 신규창업 금융기관에 최대 6개월간 보조금 지원

 - 시, 금융기관 유치와 일자리창출 위해 여의도 내 창업, 이전 금융기관 대상 보조금 지원

 - 10명 이상 내국인 고용 금융기관에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 대상 1명당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3월 27일(화)까지 시 홈페이지 신청, 일자리창출 등 금융중심지 집적 효과 높일 것

□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해 여의도에 신규로 창업 또는 이전을 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용설비자금, 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7일(화)까지 접수받는다.

  • 서울시는「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15.6)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 금융기관 보조금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후 외부 금융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6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첫 해 금융회사에 총 1억 3천 9백만 원, 2017년 2억 5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1천 1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기관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한 금융기관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며, 국내금융기관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 해당되며, 외국계 금융기관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지역본부와 지점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조건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

외국계 금융기관 (지역본부·지점)

진입형태

공고일 기준 5년이내에

창업한 경우

공고일 기준 5년이내에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고용조건

‘18.2월말 기준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사업용설비설치자금은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되며, 신규고용자금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 또한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기관 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이내

 

□ 시는 이외에도, 시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게도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의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하여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유도한다.

  • 신용협동조합이 고용자금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총 대출금액의 20%이상을 사회적기업에 대출할 경우에 가능하다.

 

그림 1

 

□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은 “보조금이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금융 산업 보조금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자리잡는 집적효과로 이어져 여의도 금융 중심지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붙임_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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