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서울시,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문의
02-2133-5356
수정일
2018-03-28
서울시,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IT융합·바이오메디컬·디지털콘텐츠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투기업 대상

 - 10명 초과 신규고용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5월 4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에서 결정

 - 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서울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10명을 초과하는 신규직원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고용보조금(2억이내)과 교육훈련보조금(2억이내)을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4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1,913명에 대해 45억 5,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 2017년에는 총 105명을 신규 고용한 외투기업 2개사에 총 3억8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17년 신규고용 10명 초과 8대 신성장동력분야 외투기업대상>

☐ 보조금 신청요건은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분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서울 소재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후 5년 이내(증액 투자가 있는 경우, 증액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2017년 신규고용으로 증가한 상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10명을 초과해야 한다.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 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 예를 들어 신규고용이 전년 대비 15명이 증가한 경우, 10명을 초과한 5명에 한해 10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 고용인원이『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인 한국능률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 지원업종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다.

 

<5월 4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 신청,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에서 결정>

□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투자유치과로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jkcouple@seoul.go.kr)로 3월 7일(월)부터 5월 4일(금)까지 접수하면 된다.

 

□ 보조금 지원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Invest Seoul (www.investseoul.com) 및 투자유치과(☎ 2133-5356)로 문의하면 된다.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그림 1

 

□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_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표준 분류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