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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문의
02-2133-5356
수정일
2018.03.28
서울시,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IT융합·바이오메디컬·디지털콘텐츠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투기업 대상

 - 10명 초과 신규고용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5월 4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에서 결정

 - 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서울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10명을 초과하는 신규직원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고용보조금(2억이내)과 교육훈련보조금(2억이내)을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4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1,913명에 대해 45억 5,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 2017년에는 총 105명을 신규 고용한 외투기업 2개사에 총 3억8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17년 신규고용 10명 초과 8대 신성장동력분야 외투기업대상>

☐ 보조금 신청요건은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분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서울 소재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후 5년 이내(증액 투자가 있는 경우, 증액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2017년 신규고용으로 증가한 상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10명을 초과해야 한다.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 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 예를 들어 신규고용이 전년 대비 15명이 증가한 경우, 10명을 초과한 5명에 한해 10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 고용인원이『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인 한국능률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 지원업종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다.

 

<5월 4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 신청,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에서 결정>

□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투자유치과로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jkcouple@seoul.go.kr)로 3월 7일(월)부터 5월 4일(금)까지 접수하면 된다.

 

□ 보조금 지원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Invest Seoul (www.investseoul.com) 및 투자유치과(☎ 2133-5356)로 문의하면 된다.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그림 1

 

□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_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표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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