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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2배로 확대 운영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423
수정일
2018.02.26
「서울시 마을노무사」 2배로 확대 운영

 - 25명(’17)→50명(’18) 2배 ⇑,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맞춤형 노무관리 지원

 - 올해 300개 사업장 대상 컨설팅 실시, 시행 첫해(’16) 78개 대비 3.8배 증가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아르바이트·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노동자 고용사업장 집중 지원

 - 노동청 근로감독과 연계·협력, 영세 업소 노무관리 강화하고 자율개선 유도

# 서교동에서 교육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계산 등 노무관리방법과 노동법을 잘 몰라 늘 고민이었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다보니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기도 힘들고, 또 궁금한 것이 생겨도 딱히 물어 볼 곳이 없어 곤란했다.

이런 임대표를 위해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장 여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부터 직원에 대한 휴일·휴게시간 적용, 휴가운영 등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컨설팅을 끝낸 임대표는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을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해결했고, 이제는 직원과 회사가 모두 만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을노무사」,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지원>

□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등 피해를 보거나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나 여건이 안돼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 마을노무사」제도 이다.

 

□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노동법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25명(’17) → 50명(’18) 2배 확대, 컨설팅 대상 사업장 300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시는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50명으로 2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금년에는 신규로 마을노무사 25명을 추가 위촉한다. 이들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추천과 공익활동·컨설팅 경력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위촉기간은 ’20년 2월까지이고 기간만료 후에도 활동실적을 검증해 재위촉 할 계획이다

 

□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장도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300개소로 1.5배 늘릴 계획이다.

  • 지난 2016년 처음 시행한「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첫해 78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는 당초 목표인 200개를 훌쩍 넘긴 264개의 사업장을 지원했다. 이는 시행 첫해 대비 438%를 넘는 수치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청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고용 사업장 집중>

□ 마을노무사들은 전담 사업장을 2회 방문해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직원관리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근로환경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위법사항 시정을 비롯한 노무관리 개선방안도 제공한다.

 

□ 컨설팅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사업장을 재방문해 컨설팅결과 반영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노무관리 애로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는 등 사후관리서비스도 진행한다.

 

□ 특히, 올해는 전체 목표 사업장 300개 중 200개를 ▴청년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중 임금체불 대상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용역업체 ▴특성화고 현장실습사업장 등 취약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할당해 선제적 조치를 통해 노동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준다. 

 

<노동청 근로감독과 연계, 영세 업소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자율개선 유도>

□ 노동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먼저 노동청과 정보를 공유해 취약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선정하고, 컨설팅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공유한다. 노동청은 이를 토대로 추가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 해 영세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선정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노무컨설팅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노무컨설팅 결과 적정이행여부가 확인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 여부 판단 시 제외될 수 있다.

 

□ 서울시 소재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누구나「서울시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자치구별로 배치된 마을노무사를 신청에 따라 매칭해 줄 계획이다.

 

□ 「서울시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주는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붙임: 컨설팅 신청방법)

  • 선착순으로 대상 사업장을 마감할 계획이며, 점포 규모 300㎡이상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 마을노무사」확대 운영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처분 등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컨설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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