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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법률 11,700여건 무료 상담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156
수정일
2018.02.21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법률 11,700여건 무료 상담

 - 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 해결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창구 무료 운영

 - 매년 분쟁조정 의뢰 건수 약 50%씩 증가… 조정합의 및 정보제공으로 피해구제

 - 3년간 분쟁조정의뢰 및 상담유형 분석 결과 권리금, 계약갱신 순으로 높아

 - 시, 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법의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할 것

□ 서울시는 서울 소재 건물 임대·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분쟁을 조정 및 연계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2017년 한 해 동안 총 11,713건, 하루 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15년~’17년 상가건물임대차 상담건수】     

구 분

상담건수

세부실적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2017년

11,713

11,022

484

207

2016년

11,125

10,424

542

159

2015년

12,070

11,351

474

245

 

□ 또,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며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는 최근 3년간('15~'17년) 접수된 총 150건 중 68건의 약 50%에 육박하는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1차로 상가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이하 전문상담위원)’이 분쟁신청인을 1:1 밀착하여 심층 상담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을 갖는다
  • 2차로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이하 분쟁조정위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15년~’17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접수현황】                              (단위:건)

신청 연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상담

정보

제공

진행중

소계

조정

회의

중재

자체협의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150

68

15

24

29

53

42

11

29

 

2017년

77

36

11

15

10

20

14

6

21

 

2016년

44

16

0

4

12

20

17

3

8

 

2015년

29

16

4

5

7

13

11

2

 

 

 

□ 분쟁조정의뢰는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상담센터와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소송을 바라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 분쟁조정위는 시가 '14년 명예갈등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오다 '16년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후 5월부터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이에 앞서 '02년부터 운영중이다.
  • 분쟁은 '상담센터'에서 법령 지식 등 상담 → 상담 후 해결되지 않은 갈등 '분쟁조정위'로 전달 →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 밀착 전화·현장상담 → 조정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되며,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지 않고 직접 분쟁조정위로 접수할 수도 있다.

 

【‘15년~’17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분쟁유형】                          (단위:건)

신청연도

권리금

계약갱신

계약해지

임 대 료

조 정

원상회복

기 타

(수리비 외)

150

69

19

17

17

13

15

2017년

77

21

14

15

9

10

8

2016년

44

28

3

2

5

3

3

2015년

29

20

2

 

3

 

4

 

【‘15년~’17년 상가건물임대차 상담유형】                             (단위 :건, 중복가능)

연번

상담유형

(비율)

2015

2016

2017

 

 

41,394

(100%)

12,965

13,119

15,310

1

권리금

7,162

(17.3%)

2,802

2,467

1,893

2

계약해지, 해제

6,611

(16.0%)

2,233

1,764

2,614

3

보증금, 임대료

5,443

(13.1%)

1,566

1,876

2,001

4

법적용 대상 여부

5,373

(13.0%)

1,985

1,513

1,875

5

계약, 재계약

3,714

( 9.0%)

1,344

994

1,376

6

수선, 관리비

2,278

( 5.5%)

645

809

824

7

묵시적 갱신, 기간

2,039

( 4.9%)

288

588

1,163

8

중개 수수료 및 사고

1,767

( 4.3%)

488

595

684

9

원상복구

987

( 2.4%)

131

349

507

10

재개발, 재건축

804

( 1.9%)

110

288

406

11

명도

518

( 1.3%)

97

183

238

12

전대

306

( 0.7%)

29

133

144

13

기타

4,392

(10.6%)

1,247

1,560

1,585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 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news.seoul.go.kr/economy/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치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위치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평일 09시~18시 운영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2133-1211), 온라인(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news.seoul.go.kr/economy/tearstop),  방문상담

 

□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15~'17년) 접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46%, 17.3%로 ‘권리금’ 문제가 최대 갈등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 분쟁조정위는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 기타(10%)가 권리금의 뒤를 이었다.
  • 상담센터는 권리금에 이어 계약해지·해제(16%), 보증금·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하여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붙임 2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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