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7.9→24%) 인하, 서울시-정부합동 합동 집중 단속- 2.8일(목)~12주간 대부업 법정금리 인하 준수 여부 점검 위한 범부처 일제단속 - ‘17년 합동 점검으로 영업정지 59건, 등록취소 62건 등 적발사례 강경대응 - 대부업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 시, 대부업체 이용 시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
□ 서울시는 2월 8일(목)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당초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금리 인하 시행 당일부터 12주간 서울시(공정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자치구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약 12 주간(2.8~4.30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24%)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 2017년 서울시 대부업자 준법교육 미이수 및 장기 미수검,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96개소 ▴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4개소 등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대부업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가 우려되는 업체 중심으로 집중 단속>
□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➀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②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③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에 위치하여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하여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2017년 11월 13일~24일간 권역별로 총 5회 실시된 대부업자 준법교육에 불참했거나 장기 미수검으로 대부업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 이 외에도, 광고 스팸문자를 발송하여 민원을 유발하거나 서민들을 현혹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확인 시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 · 등록취소 ·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는 2017년 한 해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합동 등으로 총 800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 과태료 부과 287건, 영업정지 59건, 등록취소 62건, 행정지도 185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13건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피해 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눈물그만’또는 전화‘120’에 신고>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특별점검 기간이 끝나도 올 상반기중에는 최고 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부업 개정 법령 시행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대부업체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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