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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비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상생사례 확산·노무컨설팅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418
수정일
2018.01.17
서울시, '경비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상생사례 확산·노무컨설팅

 - 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 17일·18일

 - 입주민-경비노동자 실제 상생사례 확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당해고 방지 목표

 -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대상… 무료 노무컨설팅(시)·일자리안정자금(정부) 지원책 소개

□ 서울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17일(수) ~18일(목) 양 일 간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연다.

  • 17일(수) 16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서초구 매헌로 99) 강당과 18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구 삼일대로 363) 5층 컨벤션룸에서 열린다.
  • 서울노동청은 앞서 268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915곳 등 총 1,183여 명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

 

□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 절감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등 입주민-경비노동자간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실제 사례를 공유·전파하고, 노무상담·컨설팅(서울시), 일자리안정자금(정부) 같은 각종 지원 대책을 종합 안내하는 자리다.

 

□ 서울시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6,470원→7,530원)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 취약계층 일자리로 꼽히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을 동시에 완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입주민-경비노동자 상생사례로는 관리비 절감으로 경비노동자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해 고용안정을 이뤄낸 사례 등을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형광등을 LED등으로, 급수펌프를 고효율 장치로 교체하는 등 입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공동 전기세를 절약하고 그 비용으로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00% 보장한 사례가 있다.

  • 이밖에도, 입주자 대표가 용역회사를 배제하고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용역비를 절약한 사례, 통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휴게시간을 폐지하는 등 근무체제를 바꾸는 방식으로 경비노동자 감축 없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도 있다.

 

□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노무 컨설팅·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아파트별로 맞춤형 노무관리방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피해유형에 따라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유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노동관계 사례 등에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 노무 상담·컨설팅이 필요한 노동자 및 대표회, 관리업체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또는 거주 및 소재지와 가까운 노동복지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한다.

  • 시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2월 말까지 7개 권역별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해 3주간(1.8~1.28)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29일(월)부터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아파트·건물관리업을 비롯해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이 대상이다.

 

□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으로 일자리를 지켜낸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와 별도로 입주민대표회와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문 노무사의 노무 컨설팅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해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후에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최저임금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설명회 개요

 

붙임 2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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