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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취소 공고(파주시 초원마을)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문의
2133-5397
수정일
2017.12.26

파주시에서「2017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계획」지침 위반 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의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마 을 명 : 자장리 초원마을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국사로 392-3)

나. 지정년도 : 2011. 5. 30

다. 지정취소일 : 2017. 12. 22.

라. 취소사유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계획 지침 위반

마. 공고기간 : 2017. 12. 22. ∼ 2018. 1. 5.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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