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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위해 손잡는다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152
수정일
2017.12.06
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위해 손잡는다

 - 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거래근절과 공정거래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서울·경기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등 합의

 - 공정위,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처분권 등 지자체와의 분담·공유 방안 조속히 마련 예정

 - 중앙-지방정부간 협업체계 공고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 신속화 기대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다.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2017년 12월 5일(화) 16:30~17:30 경기 R&DB센터 (수원 소재)

• 참 석 자: 서울특별시장, 공정거래위원장, 경기도지사

사회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발표자 : 박용성 (단국대 교수) / 불공정거래 피해 가맹점주

 

□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 이 날,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 이어서 지방자치 전문가인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 정립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분권·협업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권한 분산에 직접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분담을 요청하였다. 
  • 남경필 지사는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더욱 적극적인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정’의 정신으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좌담 이후 체결되는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①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②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③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처분권 등을 지자체와 분담·공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서울시·경기도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에서의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서울시·경기도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분쟁 조정·조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서울시·경기도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시·경기도는 소속 직원의 공정거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 교육, 인사교류 등 역량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이행한다.

행정안전부공정위는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게 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서울시·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 상공인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공정거래 업무협약식 개요

 

붙임 2 공정거래 업무협약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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