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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권익 대폭강화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423
수정일
2017.11.30
서울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권익 대폭강화

 · 사업장 대상 노무컨설팅 실시,
· 현장실습생 전원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 올해 말까지 현장중심 실태조사, 신고·상담 핫라인 확대 운영 등 우선 조치

 - 실습생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권익침해 무료구제, 조기복귀생 지원책 확대

 - 실습생 파견 사업장 대상 노무컨설팅, 법규 위반시 강도 높은 근로감독 실시

 - 양질의 사업장 발굴, 학교특성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 향상

□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이 거듭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대책을 30일(목) 발표했다.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 우선,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과 학교 중심이 아닌 실습생과 현장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파악하고, ‘상시 신고상담 핫라인’을 확대하며, ‘실습생 조기복귀 지원방안’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사업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사업장 점검 및 근로감독 강화’, ‘취업프로그램 확대’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은 현장과 실습생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이 협력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인권보호와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중심이다. 

  • 이를 위해 12월 중 시-교육청-고용노동청 3개 기관은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 특성화고는 산업·직업에 필요한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 양성이 목적인 학교로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74개(상업계 40, 공업계 30, 마이스터 4)가 있다.

 

<현장중심 실태조사, 신고·상담 핫라인 확대 운영, 권익침해 무료구제 등 우선 조치>

□ 대책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12월말까지 인권침해와 사업장 안전 분석을 위해 실습생을 파견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실습생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합적 신고 창구로 활용한다. 합리한 처우와 피해를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120 다산콜센터로 단일화 하고, SNS 등 접근이 쉬운 창구도 확대·개설한다. 

  • 현장실습생이 핫라인으로 신고나 상담을 요청하면 1차로 전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심층상담을 하고, 필요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심화상담을 실시한다.
  • 특히 법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 15명, 공인노무사 25명으로 구성)과 연결해 무료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실습생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조기복귀생 지원책 확대>

□ 현장실습 배치 실습생 전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노동상식 등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법과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또한 특성화고 담당 교사 대상으로도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기업 대표 및 노무담당 직원을 위한 노동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인권침해, 부적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실습생들의 조기복귀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조기복귀지원제도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과 사회부적응자라는 시선이 두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조기복귀생을 위한 심리치유프로그램과 전문가의 1대1 적성·직무멘토링 등을 실시해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실습생 파견 사업장 대상 노무컨설팅, 법규 위반시 강도 높은 근로감독 실시>

□ 실습생 파견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습생 파견 전 ‘서울시마을노무사’(25명)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한 정기적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 여부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 점검 후 관련 법규 위반 또는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점검, 2차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질의 실습·사업장 발굴, 학교특성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 향상>

□ 현장실습이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실질적인 취업률도 높인다. 시는 궁극적으로 특성화고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현장과 양질의 사업장 발굴이 필요하므로, 학생들이 일하고 싶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종료 후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수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학생들과 연결할 계획이다. 

  •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또한 취업특강이나 상담 등 개별 프로그램이 학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직무역량강화→현장·기업탐방→취업박람회→사후관리’ 연계프로그램으로 활성화 해 실제 취업에 도움을 준다.

  • 이외에도 서울일자리포털 구직등록으로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알선하고,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 등과 연계한 회원제 관리도 실시한다.

 

□ 한편 특성화고 전담 취업지원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4개 전체 특성화고에 ‘전담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취업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취업처 발굴 및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해왔다. 현장실습 시기에 맞춰 실습현장 방문과 근무환경 모니터링, 현장면담 등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이와 관련,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교육청-고용노동청이 협력해 최우선으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에 맞는 실습 기회 제공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혜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진로국장은 “서울시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서울시와 고용노동청이 협력하여 지원하게 된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노동인권을 위한 학생교육, 교사연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은 “현장실습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취업특강·상담·알선 등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장 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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