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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업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창구 개설한다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02-2133-5533
수정일
2017.10.10
서울시, 폐업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창구 개설한다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10일부터 폐업 위기 소상공인 위한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 운영

 -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내 전담 인력을 통해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 가능

 - 사업자등록 말소전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가능, 전문가 방문해 경영진단과 폐업컨설팅

 - 폐업 위기 소상공인 경영 개선 방안 찾고, 폐업 이후 재창업·재취업 컨설팅 지원

 - 시, 전담창구 통해 소상공인 밀착지원하고 어려움 함께 해결하는 자영업지원센터 만들 것

□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현실. 게다가 창업만큼이나 폐업을 할 때에도 각종 신고절차, 기존 시설 처분, 법률사항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다.

    ※ 창업 생존율 1년 62.4%, 2년 47.5%, 3년 38.8% (중소기업청 기업생멸행정통계, 2015)

 

□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밀착지원에 나섰다.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내에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를 10일(화)부터 운영한다.

 

□ 이는 그간 서울시가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겪는 폐업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 상담, 폐업 절차 및 비용등을 지원해온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 이번에 새로 개설된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각 지점별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절차와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더욱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헤매지 않고 빠르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 기존에는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일원화된 안내를 받다 보니, 사업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 사업정리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사업정리 절차 및 재기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예컨대, 폐업을 결정했다면 폐업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폐업신고에 필요한 행정절차, 재고처리, 시설 및 집기 처분에 필요한 공정견적 산출, 법률상담, 절세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폐업 이후의 재기 방안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업종전환·사업장 이전 등의 경영 개선 방안을 찾거나,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창업이나 업종 전환, 사업장 이전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분석 ▴최적의 상권입지 분석 및 전략 수립 ▴재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재도전과 다시서기를 돕는다.

  • 취업을 희망한다면 ▴진로적성검사 ▴직업·진로상담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정부의 희망리턴 패키지 등 유관기관의 취업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폐업을 고민하거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폐업하기 전, 즉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이어야 하며, 이미 폐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 사업정리 지원은 17개 지점 내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www.seoulsbd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내 ‘궁금합니다’ 코너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최근 불안한 국내외 환경,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존폐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조금 더 빠르게 대처방안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전담창구를 개설했다”며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강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사업정리 지원사업 전담창구 안내

 

붙임 2 2017년 사업정리 지원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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