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전후 프랜차이즈형 명품 전당포 등 집중점검- 18(월)부터 4주간, 프랜차이즈형 명품・IT 전당포, 위법 광고 대부업체 현장 점검 - 연 27.9% 법정이자율 준수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준수여부 등 중점 점검 - 대부업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 불법추심행위 적발 시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 - 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발생시 ‘눈물그만’ 통해 신속 신고해야 |
□ 서울시는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8일(월)부터~10월 18일(수)까지 한 달 간 서울시·금융감독원-민생사법경찰단-중앙전파관리소-자치구 합동 기획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 점검 주요 대상은 ▴ 프랜차이즈형 명품 전당포 및 IT 전당포 22개소▴ 대부업 모니터링 결과 위법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부(중개)업체 35개소 등 57개소이다.
<서민들이 쉽게 접하게 되는 전당포 및 광고물 배포 대부업체 집중 단속>
□ 서울시는 최근 유사수신 등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프랜차이즈형 명품 및 IT 전당포를 집중 단속하여, 현금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 서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서 신고 혹은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함
□ 또한, 대부업 모니터링(‘17.3~7월)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등이 의심되는 대부(중개)업체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에서는 ➀법정이자율(최고 연27.9%) 준수 여부 ②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③대부광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위반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 · 등록취소 ·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올해 설 전후 합동단속(’17.1.3.~2.24, 67개 업체 대상)과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17.5.15~6.30, 65개 업체 대상)을 통해 장기 미수검 및 민원다발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 이를 통해 2개 업체 등록취소, 10개 업체 영업정지, 46개 업체 과태료(3,583만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 및 8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눈물그만’또는 전화‘120’에 신고>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명절 기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 이외에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도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이용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s1332.fss.or.kr)’ 등을 통하여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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