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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4차) 안내 -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문의
02-2133-5252
수정일
2017.09.1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4차)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9. 4. ~ 2017. 9. 15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3. 접 수 처  :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구주소:영등포동2가 94-267)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5. 문 의 처  : 02-2670-0410~26 (직장보육지원센터)

붙임1. 공고문

붙임2.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4차) 관련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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