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우수 기업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업력 3년 초과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동장 운영업)은 제외)
- 신청기간 : '17. 9. 6.(수) ~ '17. 10. 13.(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
- 제출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평가지표별 증빙서류 등(신청 후 평가시 제출서류 별도 안내)
- 지정기업 혜택 : 지정서/현판, 금융, 교육, 인력, 홍보, 기타 (붙임4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tel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tel 055-751-9827,9829)
붙임 2.공고문
붙임 4.지정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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