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공고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문의
02-2133-5252
수정일
2017.09.13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우수 기업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업력 3년 초과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동장 운영업)은 제외)
  • 신청기간 : '17. 9. 6.(수) ~ '17. 10. 13.(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
  • 제출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평가지표별 증빙서류 등(신청 후 평가시 제출서류 별도 안내)
  • 지정기업 혜택 : 지정서/현판, 금융, 교육, 인력, 홍보, 기타 (붙임4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tel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tel 055-751-9827,9829)

 

붙임 1.공문(중소기업진흥공단)

붙임 2.공고문

붙임 3.평가지표 및 신청매뉴얼

붙임 4.지정기업 혜택

붙임 5.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