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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계획' 알림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문의
2133-5380
수정일
2017.08.09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 육묘업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접수 받고 있습니다.

 

기존 육묘업 종사자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 육묘업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신청기간 : 2017. 8. 1.(화) ~ 9. 30.(목)
  2. 교육기간/장소 : 2017.10.25.(수)~10.26.(목) /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3.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4. 교육내용 : 육묘업 등록 및 관리, 묘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현장학습 등

 

붙임 : 육묘업 교육 공고문(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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