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8/1~8/31)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154
수정일
2017-08-02

가맹사업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공정 관행의 개선과

가맹점주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신고대상 :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에서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 신고기간 : ’17. 8. 1. ~ ’17. 8. 31.(1개월)

   - 신고방법

     ▸ 전 화 : 02-2133-5152,5378

     ▸ 이메일 : fairtrade@seoul.go.kr

     ▸ 게시판 :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 ‘프랜차이즈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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