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8/1~8/31)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154
수정일
2017.08.02

가맹사업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공정 관행의 개선과

가맹점주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신고대상 :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에서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 신고기간 : ’17. 8. 1. ~ ’17. 8. 31.(1개월)

   - 신고방법

     ▸ 전 화 : 02-2133-5152,5378

     ▸ 이메일 : fairtrade@seoul.go.kr

     ▸ 게시판 :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 ‘프랜차이즈 상담’ 게시판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