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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 집중신고 받는다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154
수정일
2017-08-01
  서울시, 8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 집중신고 받는다

 - 매장 리뉴얼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등 8월1일부터 한 달 간 전화·이메일 등 접수

 - 법률상담, 시정요구,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제도개선 추진 등 전과정 지원

 - 9월부터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 주 1일(금) 제공

 - '16년부터 추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정책, 최근 정부 대책 발표로 추진 탄력 기대

□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병행해서 8월1일(화)부터 한 달 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집중신고를 받는다.

  • 시는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공정위,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모니터링 요원이 서울·경기 소재 치킨·분식·커피 가맹점 약 2천여 곳을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금 지급·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 시는 '13년부터 자체적으로 6차례에 걸쳐 가맹·대리점 거래분야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현행 법령상 지자체는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 조정권, 처분권이 없어 실질적인 후속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시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한 전(全) 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하는 내용이다.

 

□ 시는 '16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최근 정부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로 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49개 가맹본부, 1,328개 가맹점)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장기화됐던 미스터피자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분쟁을 행정기관 최초로 중재하고 상생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02-2133-5152, 5378),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에서 신고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신고방법

- 전 화 : 02-2133-5152, 5378

- 이메일 : fairtrade@seoul.go.kr

- 게시판 : 눈물그만 사이트(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 ‘프랜차이즈 상담’ 게시판

 

□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사례와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9월1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13년 개소, 시청 무교별관 3층)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개요

- 상담분야 : ① 불공정피해상담, ②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사전자문

- 방문상담 : 매주 금요일 10시~17시, 시청 무교별관 3층(※120다산콜 상담예약 필수)

- 온라인상담 : 눈물그만 사이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게시판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던 만큼,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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