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도 전면 정규직화… 고용구조 바로잡는다 -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11개 투자·출연기관 2,442명 전원 정규직화 - '서울형 생활임금' '19년 1만원 시대, '근로자 이사제' 16개 투·출기관 연내 전면 도입 - 국내 최초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내년 상반기 개소,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 '서울형 노동시간' 전면 도입으로 일자리 700개 창출,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 독립화 |
□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비정규직 고용구조 바로잡기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실행에 나서는 것이다.
□ 또, '서울형 생활임금'은 오는 '19년 1만 원 시대를 열어 생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근로자이사제'는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연내 전면도입을 완료한다.
□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시설을 집약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도 내년 상반기 청계천변에 개소한다. 인근 전태일 다리, 평화시장, 헌책방거리 등 인근 시설과 어우러져 '노동권익 상징시설'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도 신설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권익을 촘촘히 강화한다.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11개 투자·출연기관 2,442명 전원 정규직화>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17일(월) 발표,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7대 계획은 ①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②'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19년) ③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17년) ④'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18년 상반기) ⑤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17년) ⑥'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18년) ⑦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다.
□ 첫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 예컨대,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 또, 비정규직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고용된 기간제·계약직 1,087명은 상시지속 및 동일·유사업무 수행여부 등 정규직화 가능 여부 판단 후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아울러, 중앙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의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자치구와도 MOU 체결 등 정규직화 확산을 유도 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인증시 가점부여,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선정, 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3대 원칙(▴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정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 비정규직 채용은 단기성 원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채용한다. 예외성 원칙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인력 등에 한정한다. 최소성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을 최소화해 채용한다.
<'서울형 생활임금' '19년 1만원 시대, '근로자 이사제' 16개 투·출기관 연내 전면 도입>
□ 둘째, '15년 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을 적용하고 있는 데 이어서 '18년 9천원대로 인상하고 '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이다. 올해의 경우 총 15,000여 명에게 적용 중이다.
- 시는 아울러 민간기관 및 기업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에 최저임금법과 지방계약법의 개정도 요청한 상태다.
□ 셋째, 근로자 100인 이상이 고용된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연내 전면 도입을 완료,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생생하게 반영하는 구조를 제도화한다.
- 올 초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현재 7개 기관에서 근로자이사 선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개 기관도 연말까지 도입 완료한다.
- 또, 근로자이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와 근로자이사 도입성과 보고회 등을 개최해 운영을 내실화하고, 타기관 및 민간 도입 유도를 위한 법령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내년 4월 개소,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 넷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은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조성된다. 전태일 동상이 있는 평화시장 앞 '전태일 다리'와 걸어서 10분 거리다.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고스란히 기록한 전태일의 글과 유품을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전태일 기념관'을 비롯해 노동자들을 위한 '5대 시설'이 지상 1~5층(연면적 2,062.24㎡) 규모로 들어선다.
□ 다섯째, 공공부문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노동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
-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수에 비해서 사업장 수가 너무 많아 주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를 접수, 파견되고 있는 상황. 시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등에도 노동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넘겨서 근로감독관과 상호 보완한다.
□ 또,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적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사적조정’은 중앙정부에 설치된 노동위원회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쟁의조정을 말한다. 공적조정의 경우 법이 정한 조정기간(공익사업 15일, 일반사업 10일)이 짧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조정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적조정을 통해 보다 긴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 이밖에도, 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노동상담 전화번호를 노동상담 전담콜(02-376-0001)로 통합하고, 사용자·노동자·일반시민·공무원 등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마을노무사’ 컨설팅도 연차별로 확대한다.
▣ 공적조정과 사적조정의 비교
구분 |
공적조정 |
사적조정 |
개념 |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 |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적기관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 |
조정기간 |
공익사업 15일, 일반사업 10일 심도있는 조정의 한계 |
노사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유연하게 운영 가능 |
조정방식 |
사후 조정 중심 |
노사 갈등 전 단계부터 조정 가능 |
조정인 |
노동위원회에서 지정 ➔ 조정결과 수용여부 불분명 |
노사가 합의하여 직접 지정 ➔ 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조정의제 |
노사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노사합의를 통해 다양한 의제 선정 |
조정방법 |
사실관계 조사, 심문 |
사실관계 조사, 설문조사, 교육, 집중토론, 전문가의견,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조정방법 |
단체행동권 획득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노동위원회 조정 이후 단체행동 가능 |
노동위원회에 사적조정 신고방식을 제외하고 사적조정이후 단체행동권 불가 |
<내년 '서울형 노동시간' 전면 도입으로 일자리 700개 창출,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 독립화>
□ 여섯째, '18년부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대원칙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 시는 작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을 시범기관으로 선정, 초과근로 감축, 연가소진, 교대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시간 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 또, ‘노사 공동 노동시간 줄이기 캠페인’과 기관별 실태조사 실시 후 내년에는 ‘1,800시간 위원회(가칭)’ 구성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해당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일곱째, 청년알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감정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한 ‘체감형 권익보호정책’도 강화한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3월부터 노동권익센터 내에서 시범운영 중인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를 내년 독립센터로 격상한다.
- 시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감정노동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감정노동종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특히,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개 시 산하기관을 시범 선정해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선 정신건강증진센터·권리보호센터·심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상담은 물론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소진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 이와 함께,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등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가스검침노동자 등 10대 주요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 밀착형 지원도 제공한다.
□ 박원순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와 시민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며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 서울시 10대 주요 취약노동자 보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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