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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로 신규 창업, 이전 금융기관에 설비·고용·교육훈련비 지원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문의
02-2133-5335
수정일
2017-11-29
 서울시, 여의도로 신규 창업, 이전 금융기관에 설비·고용·교육훈련비 지원

 - 시, 금융기관 유치와 일자리창출 위해 여의도 내 창업, 이전 금융기관 대상 지원금

 - 10명 이상의 상시 고용 금융기관 대상 설비자금, 신규고용, 교육훈련자금 지원

 - 7월 21일(금)까지 시 홈페이지 신청, 일자리창출 등 금융중심지 집적 효과 높일 것

□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해 여의도에 신규로 창업 또는 이전을 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용설치자금, 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15.6)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 금융기관 보조금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7월 21일(금)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외부 금융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6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첫 해 금융회사에 총 1억 3천 9백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2억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금융기관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을 창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며, 국내·외 금융기관은 공고일 5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 해당되며,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지역본부와 지점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조건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

    외국계 금융기관 (지역본부·지점)

    진입형태

    공고일 기준 5년이내에

    창업한 경우

    공고일 기준 5년이내에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고용조건

    ‘17.6월말 기준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사업용설비설치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전산장비 구축, 사무용 가구구입 및 인테리어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필요자금의 10% 이내로 지원되며,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이내

□ 시는 이외에도,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게도 금융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의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한다.

  • 다만, 신용협동조합이 고용자금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총 대출금액의 20%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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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여의도의 금융중심지 기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며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위해 지원 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붙임 : 2017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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