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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허위광고, 중개수수료 불법수취...대부업체 위법행위 피해주의보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403
수정일
2017-07-11
햇살론 허위광고, 중개수수료 불법수취...대부업체 위법행위 피해주의보

 - 민원집중 대부(중개)업체 합동 현장점검해 등록취소 등 50개 업체 행정조치

 - ① ‘햇살론’ 등 정책서민 저금리 대환 대출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 의심

 - ②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에 의한 전화녹취로 인한 피해   

 - ③ 대부중개업체 직원이 연대보증인 대출금 개인계좌 입금 유도한 후 잠적 사례 

 - ④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 불법 수취 등

 - 시, 변종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통해 서민피해 예방·근절 할 것

# 40대 주부 B씨는 ○○대부중개업체로부터 10%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우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5천만원 대출을 받고, 2~3개월이 경과한후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하지만, 두 달이 경과한 후 ○○대부중개에 연락하여 전환대출을 요청하자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전환대출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계속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함.

 

# □□ 대부중개업체는 전화번호 생성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만들어 대출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위반함.

 

 <불법 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① 저금리 대환 대출 현혹 등 허위과장광고 의심>

□ 서울시는 총 65개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5.15~6.30)을 실시한 결과, 점검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17개소, ‘등록취소’ 1개소, ‘과태료’ 23개소, ‘영업정지’ 6개소, ‘수사의뢰’ 3개소 등 50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과태료는 계약관계서류 미보관(법 제6조 ⑤), 허위과장광고 행위 위반(법 제9조3 ①),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법 제6조의2 ①,②) 등으로 500천원~2,000천원 부과되어 총 15,350천원 부과됨
  • 수사의뢰는 대부중개수수료 초과 수수(법 제11조의2 ③,⑥),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의 사유로 3개소에 조치한 바 있음

 

□ 서울시는 경기불황의 장기화 및 대부업체 수익성 하락으로 업체의 법 위반 소지는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높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몇 가지 대부(중개)업체의 주요 위법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10일(월)「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일부 대부중개업체에서는 전단지 및 홈페이지에서 광고시 “햇살론” 등 채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며, 또한 실제로는 27.9%로만 대부를 해주고 있으면서, 홈페이지 광고시 신용도에 따라 8%~27.9%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 또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하면서 지원조건에 미달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해서,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로 연결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에 대해 각별한 주의 요망>

□ 피해자 ○○○ 는 지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고 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전화통화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승낙하고, 대부중개업체는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진행시 “원래는 신원보증(또는 참고인)인데, 관례적으로 연대보증이라 하는 것이라며 전화녹취를 진행할 것으로 안내”하는 등 대부중개업체는 ‘단순 참고인’ 또는 ‘신원보증’이라고 하지만, 향후 ‘연대보증인’으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③ 대부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사기 사례 주목>

□ 피해자(연대보증인)는 지인 곽모씨가 기존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위해 대부업체와 체결한 대부계약 1,4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 ○○대부중개업체 직원(모집인) △△△는 피해자(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이력을 없애준다고 속여 보증인 피해자(연대보증인) 명의로 대부업체 3개사로부터 총 2,200만원을 받게 하고, 이 대출금을 ○○대부중개업체 직원(모집인) △△△ 계좌로 입금토록 유도하여 횡령 후 잠적하여 피해를 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사례는 보증이력은 유지된 채 대출금 사기 피해를 본 경우)

 

  <④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채무자에게 2억원의 대출의뢰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면서 법정중개수수료(615만원)를 385만원 초과하여 1,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불법 수취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대부금액 5백만원이하 : 5%, 1천만원이하 : 4%, 1천만원초과 : 3%

 

□ 한편, 이번 점검 대상인 총 65개소는 서울시 공정경제과나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news.seoul.go.kr/economy/tearstop), 25개 자치구에서 조사의뢰한 신규 대부등록업체 또는 불법 의심 대부중개업체, 민원 접수된 업체 등으로 선정되었다

  • 서울시는 ‘설명절 전후 대부업체 합동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하여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광고의 적정성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 향후 서울시는 ‘17년 하반기에도 명절 전후 시·자치구, 유관기관 대부업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기업형 전당포(IT전당포)*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변종 대부업체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일명 프랜차이즈 전당포 : 담보품목 제한 없음, 방문 없이 온라인 대출, 가맹점 모집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 이번 현장점검에 이어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자치구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고,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_기획점검결과 위법부당행위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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