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의
2133-5478
수정일
2017.06.23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6.1.7.] [서울특별시조례 제6061호, 2016.1.7.,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7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설립(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동조합이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6.1.7.>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6.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제10조(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기금의 조성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6. 자치구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7.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우선 구매 등)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0.]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시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451호, 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80호, 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 제5692호, 2014.5.1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⑥ 생략

                                      펼침  < 제6061호, 2016.1.7.>(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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