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의
2133-5478
수정일
2017-06-23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6.1.7.] [서울특별시조례 제6061호, 2016.1.7.,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7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설립(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동조합이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6.1.7.>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6.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제10조(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기금의 조성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6. 자치구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7.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우선 구매 등)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0.]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시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451호, 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80호, 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 제5692호, 2014.5.1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⑥ 생략

                                      펼침  < 제6061호, 2016.1.7.>(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로 한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