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대보험 가입지원 '50억 특별융자'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50
수정일
2017.04.25

□ 「사회보장기본법」과 「4대보험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보험, 일명 4대 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16%에 그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다.('15년 통계청)

○ 관련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 서울시가 이와 같이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특별자금+특별보증)을 다음 달 11일(목) 출시한다.

 

□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동시 지원시 고용주 부담 크게 감소 기대참여 유도>

□ 특히, 기존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국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시의 특별금융지원까지 받을 경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만큼, 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이들 기관이 보유한 사회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국민)의 일부(40%~60%)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 서울시는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직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체는 물론 소속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시가 작년 자영업자 128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4%)이 장기저리 대출지원시 직장가입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이며,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5.11. 이후)로 신청해야 한다. 5월11일(목)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이차보전금리는 2.5%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의 특별보증이 적용된다.

 

※ 이차보전 :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여 고객 부담금리 완화

※ 고객부담 은행대출금리 (CD금리 : 3/20자 기준)

담보 종류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이차보전금리(c)

고객부담금리(a+b-c)

보증서 100%

1.48%

2.0%

2.5%

0.98%

 

<박원순 시장, 24일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서울신보·소상공인단체와 5자간 업무협약>

□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4일(월) 10시30분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 사회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저리 특별자금을 융자지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특별금융지원 홍보 및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 제공 등을 협력한다. ▴소상공인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특별금융지원과 사회보험 가입안내를 적극 유도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높은 보증비율과 저렴한 보증료를 적용한 특별보증 상품을 개발·지원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져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직장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사회의 근로자 안전망이 되어줄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 -

업무협약 체결계획

소규모 영세 자영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

가입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개요

 

○ 일 시 : 2017. 4. 24(월) 10:30~11:00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10명(협약당사자 7, 기타 3)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 기 타 : 경제기획관, 민생경제자문관, 소상공인 명예시장

○ 주요내용 :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2(2´)

◦진행안내 및 개회

사회자(전희원)

10:32~10:35(3´)

◦추진배경 및 경과보고

소상공인지원과장

10:35~10:38(3´)

◦특별금융지원상품 운용계획 보고

서울신보 상임이사

10:38~10:45(7´)

◦업무협약 체결 및 사진촬영

협약당사자

10:45~11:00(15´)

◦인사말

협약당사자

11:00

◦폐 회

사회자

 

 

 

붙임2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 사회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가입 확대

 

□ 사업주체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시행시기 : 2012. 7월 ~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사업장 기준)으로서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근로자 기준)를 고용한 사업주 및 근로자

 

□ 지원금액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40%(기존 가입자)~60%(신규가입자) 지원

신규가입자의 연간지원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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