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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들어온 알바 청년 노동인권, 서울시가 지킨다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439
수정일
2017-04-14
임금체불 · 30분 임금꺾기빨간불 들어온 알바 청년 노동인권, 서울시가 지킨다

 

- ① 신고절차 간소화, 120다산콜·카카오플러스친구 1회 신고로 원스톱 밀착지원

- ②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 연 4회 ‘합동 현장점검’, 위반업체는 법적 제재

- ③ 권리지킴이 상시 모니터링 → 근로감독관 동행 점검, 청년알바 상담창구도 개설

- ④ 市 행정력 동원, 위반업주·업체 명단공개 및 공공조달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

 

 

  # 아르바이트생 A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을 근무했다. 때로는 주말근무도 강요받아 월 1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

  # B씨는 출근 후 업무준비에 소요되는 30분의 임금을 일명 ‘임금꺾기’로 받지 못했다. ‘30분 꺾기’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준비시간이나 오픈·마무리시간 등 계약 근로시간 앞뒤로 일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서 ‘버림’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 예컨대, 6시간 25분 근무를 해도 6시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 아르바이트생 C씨는 일하는 동안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물론 주휴수당조차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업주가 손님이 많아 바쁠 때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손님이 없으면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연장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발표, 사각지대 찾아 신고~후속처리 책임구제>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1,400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1명이 청년층일 정도로 임금체불이 청년의 생계와 노동권익을 위협하고 있어, 청년들이 생애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목) 밝혔다.

 

시는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청년(61만 6,100명)의 50%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는 1만 4,480명에 불과해 피해 인원의 95%가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계획의 특징은 기존 피해자의 신고로 진행되던 ‘소극적인 구제’에서 벗어나 시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구제’로 발전시켰다는 점과 청년임금체불을 전담하는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신속한 처리를 해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청년임금체불 구제사업 통합·연계, 심층 권리구제 지원, 권리구제 대상자 사례관리, 청년 임금체불 실태조사, 청년 임금체불 피해사례 기획발굴 등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별도의 신청과 심사없이 1회 신고만으로도 후속처리까지 시가 책임지고 구제해주며, 위반업주와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은 물론 공공조달 평가시 감점, 위생 점검 등 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 법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2명 중 1명 임금체불 경험 · 4명 중 1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권익침해 심각>
실제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들의 현장 실태조사와 전화, 모바일,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현황을 접수했다.

 

그 결과 총 2,744건의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이 1,32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644건(23.5%), 휴게시간 미부여 633건(23%), 임금꺾기 108건(4%), 폭력 경험 142건(5%), 기타 부당대우 257건(9%) 등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청년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①신고절차 간소화, 120다산콜·카카오플러스친구 1회신고로 원스톱 밀착지원>
서울시는 첫째,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전화 120다산콜’과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 1회 신고로만으로도 피해접수부터 맞춤형 상담, 임금 환급까지 밀착 지원하기로했다. 체불임금이 소액이라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

 

120 다산콜과 카카오플러스친구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소속된 자치구‘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즉시 연결해 전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실시한다. 이후 해당사업장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직접 방문 해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심사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현재 신고사례 중 15건에 대해 전담노무사를 배치 권리구제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약 1,000여건의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근로감독권한이 없어 실제적으로 시정명령 등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해결이 어려웠고,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업장도 많아 더욱 강력한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②서울고용노동청 협력해 연 4회‘합동 현장점검’실시, 위반업체는 법적 제재>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4월 말 MOU를 체결하고 치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시와 서울고용청이 함께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청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③ 권리지킴이 상시 모니터링 → 근로감독관 동행 점검, 청년알바 상담창구도 개설>
이와 함께 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정보를 서울고용청에 통보하면, 고용청 ‘근로감독관’이 권리지킴이와 동행하는 수시점검도 이뤄진다. 
근로감독관은 ‘서울시 청년근로권익보호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대상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교육도 실시한다.

 

점검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물론 피해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또 3~6개월 이후 동일 사업장을 재방문해 시정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서울시와 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말 개소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내에 아르바이트 청년 상시상담창구를 개설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에 대한 기초상담부터 공동 조정, 조정사안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마련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④ 市 행정력 동원, 위반업주·업체 명단공개 및 공공조달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
넷째, 임금체불 사업주와 업체에 대해선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형사처벌은 물론 시 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준다.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시 일반용역 참여시 감점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 강화, 상습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안전수사 등 제재를 준다는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등 위법·부당 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노동교육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는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홍대 걷고싶은 거리, 대학로 등 아르바이트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아르바이트 청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청년임금체불 실태 조사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참고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생애 첫 노동경험인 만큼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과도기 노동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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