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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체 피해줄이는‘사전확인 5계명’발표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2133-5387
수정일
2017-03-28

# 40대 주부 B씨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하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5백만원을 대출받아 선이자수수료 명목으로 155만원을 제외한 345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저금리 전환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추심에 시달림.

 

# A씨(30대, 여)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의 소개로 2012년부터 불법대부업체 이용. 처음 120만 원을 일수로 빌리기 시작하여 2016년 11월 까지 총 1,800여만 원을 빌려 일수로 일정기간 상환하였으나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끝없이 원금 및 이자를 갚으면서 헤어나지 못함.

□ 서울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24일(금)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서울시다산콜 등에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해야>

□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최고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업체명이 없는 등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일수 등 방법으로 1,000%가 넘은 불법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

 

<즉시 대출, 은행직원 사칭 저금리전환 현혹 등 불법업체 여부 의심 >

□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업체와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조건에 미달을 핑계로 ‘先고금리 대출 後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피해 사례 >

 

 

 

▪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에서 정부지원 햇살론을 안내하겠다며 접근하여 형식적 상담 후 실제 대출심사 없이 서민자금대출 자격조건이 안된다면서 일단 3개월만 대부업체 27.9%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이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결국 불법대부업체에서 대출 실행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확인, 반드시 자필기재 계약서 교부, 보관해야>

□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율 등 중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기재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한다.

 

□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또는 백지위임장을 제공하여 실제 채무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소송제기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용등급 상향 명목 금전요구, 선수금 및 통장, 현금카드 요구 거절해야>

□ 저금리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았거나,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했으나 증거가 남지 않아 이중 삼중의 피해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 또, 불법대부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다.

 

□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고,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불법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25%) 초과는 명백히 무효>

□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등록대부업자(불법)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 피해 사례 >

 

 

 

▪C씨(여, 30대)는 의상 대여업을 하던 중, 2015년 1월 거주할 방을 얻기 위해 불법 사금융 이용. 1,600만원을 공증하고 950만원 대출을 시작으로 1,920만 원을 대출 후 2016년 9월까지 3,600만원 이상을 상환하였으나 대부업체에서는 원금 1,500만원 및 이자를 갚아야한다며 독촉받아 고통.

불법대부업상단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부당이득금 반환

 

□ 즉, 미등록업체라면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연 25%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 하지만 불법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서울시「불법대부업 상담센터」에서는 법정이자율에 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다.

 

□ 만약, 불법대부업체를 부득이 이용한 경우라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하여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고금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신고 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대부업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 소장작성 등 원스톱 지>

□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체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소장작성,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돕는「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16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서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막고 서민들에 대한 구제가 우선인 만큼 센터의 문턱을 낮추어 실명이 아니어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총 267명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여, 419회의 상담을 통해 12억이 넘는 채무를 해결했다.

○ 상담 신청은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나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

 

□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확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상담 사례 (3건).

[붙임 1]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상담 사례

사례 1

A씨(30대, 여)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의 소개로 2012년부터 불법대부업체 이용. 처음 120만 원을 일수로 빌리기 시작하여 2016년 11월 까지 총 1,800여만 원을 빌려 일수로 일정기간 상환하였으나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끝없이 원금 및 이자를 갚으면서 헤어나지 못함.

정확한 상환 금액, 지불한 금액도 알 수 없고 앞이 안 보였으나 주변 친구나 가족도 없어 혼자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또한 현금 거래가 많아 입출금 자료 수집도 어려웠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자포자기 상태에서 삶을 희망 없이 살아가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서울시 상담센터에 도움이 가능한 지 문의하였고, 문의 후에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계속 방문을 주저하였으나 계속된 설득으로 방문하여 자료를 정리함.

⇒ 상담센터에서 불법업체가 적용한 이자율 중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금에 대하여는 무효로 간주하여 잔존 채무를 계산한 결과, 대출금액은 총 18백만 원이었고 지금까지 상환총액은 28백만 원으로 법정 이자율 25%를 감안할 때 이미 초과 상환한 상태였으나, 불법대부업자가 적용한 이자율은 136%에서 300%로서 아직도 빚이 15백만 원 남았으니 갚으라고 협박하는 중이었음.

A씨는 빚만 없으면 살겠는데 빚 때문에 삶의 희망이 없다던 A씨는 대부업자와의 합의, 종결 후 한참을 멍하니 눈물만 흘리다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리를 떠남.

사례 2

B씨(40대,여)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족 모르게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세탁소 운영자금으로 이용함.

그동안은 바로 상환하여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세탁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었고 대부업체 수는 18개로 늘어나 결국은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음.

이후, 대부업체의 영업 방해 및 행패 등 불법 추심행위로 세탁소 운영도 힘들게 되었고, 지난 1월 B씨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해결하고자 본 센터를 방문 상담하게 됨.

⇒ 상담 진행 결과,18개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금은 총 105백만 원이었고 상환금은 88백만 원,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 25%를 훨씬 초과한 275%에서 353% 였으며, 잔존 채무는 약 19백만 원인 것으로 계산되었음.

상담자에게 대부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설명한 후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대부업체 4곳은 채무가 없으므로 더 이상의 채권 추심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대응하여 종결 처리하도록 안내하였고, 채무가 남아있는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 본 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주장하는 잔존채무 약 45백만 원은 법정금리를 초과한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었음을 상담자에게 알려주고, 실제 상환하여야할 잔존채무는 19백만 원이므로 월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조언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즉시 본 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권고함.

지난 2월말 현재, 상담자가 대부업자에게 본 센터 신고 사실을 알리고 협상을 진행한 결과, 14곳은 채권채무 관계를 완전히 종결 처리하였고 4곳이 남았으나 큰 문제없이 처리될 전망임.

세탁소 유리창을 박살내고 중학생인 자녀(딸) 학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온갖 횡포에 시달리던 가족들이 이제 조금은 안정을 찾았고, 세탁소도 처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함.

상담자가 대부업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채무자라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불법대부업자에게 당당히 대응하여 채무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임.

사례 3

C씨(여, 30대)는 의상 대여업을 하던 중, 2015년 1월 거주할 방을 얻기 위해 불법 사금융 이용. 1,600만원을 공증하고 950만원 대출을 시작으로 1,920만 원을 대출함.

2016년 9월까지 3,600만원 이상을 상환하였으나 대부업체에서는 원금 1,500만원 및 이자를 갚아야한다며 독촉,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센터에 상담 신청함.

⇒ 상담 진행 결과,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금은 1,920만원이고 상환액은 3,647만 원으로 대부업체에서 주장하는 1,500만원은 갚을 의무가 없으며, 부당이득금 1,669만원이 있음을 알려주며, 업체로부터 오히려 받아야 한다고 안내드림.

당초 빚만 없으면 살겠다던 상담자는 용기를 내어 부당이득금 중 일부라도 업체로부터 돌려받겠다고 채권자, 채무자 간에 합의를 시도한 끝에 채권자는 상담자에게 4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합의 하였으며, 본 센터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후에 채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상담자에게 채무완납증명과 공증서류 반환을 대부업체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안내함

결국, 상담자 명의 통장에 400만원을 반환받게 되었으며, 당초 대출하면서 주었던 공증서류도 돌려받게 되면서 채무 종결 처리함. 빚에서 벗어 났을 뿐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부당이득금 중 일부를 반환 받아 매우 기뻐하며 거듭 감사 표시를 하고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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