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5년간 임대료 인상자제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40
수정일
2017.03.23

#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양ㅇㅇ 씨는 임차한 건물이 장기안심상가 협약을 체결한 덕분에 앞으로 5년 동안은 많은 임차인들이 바라는 대로 월세 인상 걱정없이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이화여대 3.5.7길 상점가 상인회장을 맡고있는 이선용씨는 ‘장기안심상가제도’로 상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자랑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것은 물론, 리모델링으로 건물도, 거리도 산뜻해져 건물주와 입주 상인 모두가 만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4월 28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상가」제도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이 이뤄졌다.

○ 2016년에는 34개 건물주에게 6억7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6억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17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3월 16일(목))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28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0)로 문의하면 된다.

 

□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 지원대상자는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을 심사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 ’16년 선정된 34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중심으로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장기안심상가 인증마크 부착 사진

  1. 2017년 장기안심상가 모집개요 1부.

 

붙임 1

장기안심상가 인증마크 부착 사진

장기안심상가부착사진

 

붙임 2

 

2017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 3. 16.(목) ~ 4. 28.(금), 평일 09:00~18:00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사업 설명 >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공고문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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