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 3. 16.(목) ~ 4. 28.(금), 평일 09:00~18:00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사업 설명 >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공고문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금액 : 1000만원~3000만원(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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