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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예술 甲·乙관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나선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42
수정일
2017.02.28

□ 창작기회조차 얻기 힘든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관행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곧 예술인들의 자립기반을 저해시키고 결국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 27일(월), 서울시는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에「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고 첫 상담을 시작한다. 이는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13.5.)에 이은 두 번째 상담센터다.

구 분

(기존) 프랜차이즈 분야

(신설) 문화·예술 분야

운영일정

방문상담

· 매주 금, 10:00~17:00

· 장소: 시청 무교별관 3층

· 매주 월, 10:00~17:00

· 장소: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

☎120 다산콜센터 전화예약

온라인상담

· ‘눈물그만’ 사이트 불공정거래 상담게시판 이용

상담위원

· 법률상담관(변호사) 8명, 가맹거래사 4명

· 법률상담관(변호사) 9명

지원범위

· 무료 법률상담, 법률서면 작성 등 피해구제 지원

 

□ 방문 상담센터는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2층)에 개설되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상담을 진행하며,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 사이트 게시판에서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 27일(월) 첫 상담을 시작하는「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하고, 계약 후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 아울러, 서울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첫 번째로 ’16년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시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기획업자의 공정한 환경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해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적인 상생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계약 전

 

 

 

계약체결 시

 

 

 

계약 후

 

 

 

 

 

 

 

 

불공정피해예방교육

 

계약서 자문

 

법률서면 작성, 조사의뢰, 공정환경 업무협약 체결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 연 평균소득 1,255만 원(문체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인 현실에서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시는 창작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외에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붙임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사진

상담센터사진 상담센터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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