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서울시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컨설팅'이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서울지역의 9인 이하 고용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계산법 등 기초 노무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 9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신청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nodong@seoul.go.kr 으로 신청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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