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 사업에 최대 1억원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육성팀
문의
02-2133-5499
수정일
2017-02-10

noname01

서울시는 주거, 환경, 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2017년 혁신형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월 8일(수)~28일(화)까지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사회적경제 및 금융활성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희망기업 신청 접수 후  총10개 내외의 혁신형 사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초기사업비 5천만원+중간평가 후 추가 5천만원, 기업맞춤형 경영컨설팅도 지원>
선정된 혁신형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선 우선 초기사업비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중 사회적기업은 중간평가를 실시해 추가로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 외에도 기업별 맞춤형 전문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며, 공공구매 및 전문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성공적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기업 성장도 돕는다.

 

<사회적기업은 물론 협동조합까지 지원범위 확대, 마을기업도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특히 지난 해부터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물론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협동조합컨소시엄·사회적협동조합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협동조합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공모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19개 사업 선정,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사회문제 해결 성과>
지난해에는 12개의 사회적기업과 7개의 협동조합 등 총 19개 혁신형 사업을 선정해 1차 사업비로 총 855백만원을 지원했다. 12개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2~3월 중 중간평가를 거쳐 추가사업비로 377백만을 지급받아 혁신형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시·청각 장애인들도 감상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상영·배급하는 사회적기업 ‘(주)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대부분의 선진국 시행하고 있는 BF클로즈시스템(Barrier-Free Close-System)을 개발 중이며, 12월경에 개발이 완료되면 시각·청각 장애인이 화면해설과 자막이 노출되는 스마트글래스 등을 착용하고 원하는 영화를 극장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불편함 없이 볼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명랑캠페인’은 연극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사회적기업. 
이 기업은 ‘미모되니까’ 등 총 15회의 연극공연을 통해 한부모·미혼모 지원정책과 문제를 이슈화했으며, 실제로 관련 내용들은 한부모 가족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발의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23.발의)’에 반영되기도 했다.

그동안 장애인 재활시설의 작업도구가 신체장애인에 집중돼 있었던 문제점을 착안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작업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원예교육치료센터’와 ‘해맑음보호작업장’ 컨소시엄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작업능력과 생산성 향상해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소재 자치구로 신청, 현장실사와 전문가 심사 후 지원 대상 최종 선정>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현장실사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 대상을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발표한다.
이번 혁신형사업 공모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이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