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2017년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고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497
수정일
2017-02-0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328호

 

2017년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 .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 사업접수 : 3. 13(월) ~ 3. 17(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2. 6(월) ~ 2. 28(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설립전 교육 : 2.21() 3.17(),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 지원규모 : 1차년도(신규) 6개 내외 / 2차년도(연장) 10개 내외

※ 심사과정에서 신규, 연장 비율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신규 최대 50,000천원 / 2차년도 최대 30,000천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2017년-사업비지원-마을기업-선정-공고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