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이란?
서울의 높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저임금과 별도로 서울에서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인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적용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
【생활임금 개념】 서울지역의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 |
□ 2017년도 생활임금
○ 시급 8,197원/ 일급 65,576원/ 월급 1,713,173원
‘16년 생활임금 기준액 7,145원/ 월 1,493,305원(최저임금×118%) ‘15년 생활임금 기준액 6,687원/ 월 1,397,583원(최저임금×120%) |
□ 생활임금 결정절차
○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생활임금(안)을 심의후 시장이 고시
※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
□ 생활임금 산정기준
○ 3인가구 기준으로 서울의 표준가구 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이 지출규모를 충당하기 위한 소득을 생활임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책정
- 생활임금 산정기준 지표
기준자료 |
자료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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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인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액 |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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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월세 실거래 자료(평균주거비)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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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 |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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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가상승률 |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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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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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임금항목 및 적용방법
○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적용방법
- 2017년도 생활임금 기준월액 1,713,173원(ⓐ)보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합계(ⓑ: 통상임금)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
- 두 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생활임금 적용대상 (연차별 적용대상 확대)
○ (15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 근로자
○ (16년) 민간위탁분야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예산100%지원 사업 대상 단계적 시행)
※ ‘16.11월부터 청소,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 임금 보장
○ (17년)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근로자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확대
□ 향후계획
○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18년 57%, 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
○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수준까지 조정하여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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