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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1조원 융자지원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50
수정일
2018.10.24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1조원 융자지원

  • 시, 중소기업지원, 경영안정 위해 1조원 저리융자, 상반기 6천억원 조기집행
  • 대출금리(2.0~2.5%), 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율(1.0~2.5%)유지, 8개 은행으로 창구확대
  • 매출 20% 급감, 임대료 30% 상승 등 경영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600억 긴급지원
  • 시, 지원대상 세분화, 지원창구 다양화해 신속한 자금융통으로 경영안전 지원

□ 서울시는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또한, 지원 자금의 1조원 중 6,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숨통을 틔워 조속한 경기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500억원 ▴경영안정화자금 590억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원 ▴경제활성화자금 6,960억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원 등이다.

□ 특히, 시는 최근 계란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빵집을 포함하여 김영란법 시행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이 20% 이상 급감하였거나 임대료가 30% 이상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기존 영세자영업자금 지원대상이었던,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외에 추가로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을 포함하였다.

 

□ ‘17년 경기불황, 시중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기금 대출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이차보전 :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여 고객 부담금리 완화

□ 또한, 기존 우리은행에서만 대출을 취급해오던 중소기업육성기금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취급은행을 8개 은행으로 확대하여 자금 수요고객이 기존 주거래 은행 변경 없이 서울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였다.

□ 다만, 취급은행 확대시행 시기는 은행별 협약체결 및 전산개발 등으로 인해 1월중순 이후 본격적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 8개 은행 : 신한, KB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SC제일, 산업, 우리

□ 한편, 서울시는 향후 지원분야별 자금 수요가 편중될 경우에 한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요가 많고 시의성이 급한 분야에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A분야의 자금신청이 적고, B분야에 자금지원이 몰릴 경우 A자금을 일부 B 분야에 지원할 수 있음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창구는 다양화했다.”라며, “상반기에 6,000억원을 조기집행하여 조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  붙임1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처 현황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자치구

영업점

위 치

전화번호

마포구, 용산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6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1577-6119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호(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 분당선) 8번출구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구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구, 성북구 내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구 내 (구로동,신도림동)

, 관악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203호),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광진구, 성동구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성수동2가 277-43) 성수IT

종합센터 104-108호 1층, 성수역(2호선) 2번출구

중랑구, 노원구

(상계동제외)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구, 양천구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층, 등촌역 2번출구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본동 79-2) KEA(대한전기

협회)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구,서대문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불광동 304-2) 파레제페빌딩 302호

연신내역(3호선, 6호선) 3번출구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서초구, 동작구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층

총신대입구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동대문구, 성북구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제외)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 2층

신설동역(1호선, 2호선) 6번출구

금천구, 구로구 (구로동,신도림동 제외)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봉구, 노원구(상계동)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방학역(1호선) 3번출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붙임2 :주요 융자 사업별 지원계획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500억원

경영안정화자금·기술형창업기업자금

 

690억원

긴급자영업자금·재해·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710억원

경제활성화 및 일반자금

 

8,060억원

사회적기업 등 특별자금

 

40억원

 

(단위 : 억원)

자 금 별

‘17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 한도, 조건

합 계

1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

시 설 자 금

500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 금리 2.5%,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경영

안정

자금

 

경영안정화자금

59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기술형창업자금

100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금리 2.5%,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긴급자영업자금

600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 재해피해 중소기업

·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 서울 소재 개성공단입주기업

· 금리 2.0%,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8,100

시중은행 대출금리 중 이차보전

일반

자금

 

경제활성화자금

6,96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창업기업자금

1,000

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 등록후 1년 이내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창업후 5천만원이내 추가 가능)

· 이차보전 1.0~1.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100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을 3개월이상 고용기업 등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특별

자금

 

사회적기업자금

40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2.0~2.5%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 우수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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