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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환불 거절 등···서울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주의경보 발령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2133-5376
수정일
2016.12.22

□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계약해지 시 가입비 환불 거절,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을 위한 만남(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9월) 국내 결혼중개서비스(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957건으로, 매년 200여건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13년) 197건 → (14년) 296건 → (15년) 260건 → (16년 9월) 204건

□ 특히,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은 204건 중 서울지역이 68건(33.3%)로 나타났다.

※ 2016년 기준 지역별로는 서울이 68건(33.3%), 경기가 52건(25.5%)를 차지

 

□ 올해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기타 5.4%(11건) 순이었다.

[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유형(2016.1월~9월) ]

피해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 관련

(111, 54.5%)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6

27.5

과다한 위약금 요구

55

27.0

회원관리 소홀 등 불성실한 서비스

46

22.5

허위정보제공 등 불완전이행

36

17.6

기 타

11

5.4

204

100.0

 

○ 계약해지 시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만남 개시 전에는 80% 환급,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 또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 만남횟수를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로 간주하여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 약정만남횟수 5회 및 서비스만남횟수 3회로 계약하고 1회 만남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8회가 아닌 5회를 기준으로 잔여횟수 4회에 대해 환급금 산정

 

□ 시는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약정 만남 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 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269만원이었으며, 약정 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입비 현황 ]

구분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200만~

300만원

300만~400만원

400만~500만원

500만~600만원

600만원 이상

건수

(%)

27

(13.6)

62

(31.3)

38

(19.2)

39

(19.7)

10

(5.1)

13

(6.6)

9

(4.5)

198

(100.0)

[ 약정 만남 횟수 현황 ]

구분

1~2

3~4

5~6

7~8

9~10

11회이상

건수

(%)

5

(3.8)

36

(27.3)

50

(37.9)

27

(20.4)

8

(6.1)

6

(4.5)

132

(100.0)

 

□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는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결혼적령기가 변화하고,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이 느는 만큼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발빠르게 전파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1. 소비자 주의사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1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정당한 이유없이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o 홍모씨(여, 30대)는 2015.7. 약정횟수 3회 및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80만원을 계좌이체함.

o 2회 만남 후, 3회째 프로필만 제공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o A업체는 상대의 연락처를 받은 것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하여 환불은 불가하다며 이용권 양도를 권유함.

 

<사례 2> 계약해지시 서비스횟수를 총횟수에 포함하여 환급을 적게 하는 경우

o 이모씨(남, 30대)는 2015.11. B업체와 1년 동안 기본 만남 5회 및 추가서비스 3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584,000원을 지급함.

o 이후 3회 만남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자, B업체는 서비스횟수 3회는 환급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506,880원만 환급가능하다고 주장함[(1,584,000원*0.8)*(2/5)=506,880원].

 

<사례 3> 만남 상대에 대해 허위의 프로필 정보를 제공한 경우

o 이모씨(여, 40대)는 2015.11. C업체와 1년간 5회 만남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772,000원을 결제함.

o 업체에서 제공받은 만남상대의 정보(직장, 거주지, 재산정도 등)가 실제와 상이하여 계약해지 및 잔여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정상적인 만남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거부함.

 

<사례 4> 불명확한 계약조건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o 이모씨(여, 40대)는 2015.11. E업체와 1년간 횟수 제한없이 결혼중개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800만원을 결제함.

o 가입 당시 소비자가 제시한 희망조건(특정지역출신·종교 제외 등)과 달리 종교와 직업, 학력 등이 상이한 상대를 소개해 줌.

o 이에 소비자가 2016.2.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D업체는 계약서에 ‘5회 + 추가서비스’로 기재되어 있고, 이미 약정 만남횟수 5회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함.

참고2

 

소비자 주의 사항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계약 기간, 약정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o 계약해지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제외하고 약정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체결 시 가입비, 계약기간은 물론 환급기준에 약정만남횟수 외에 서비스만남횟수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o 가입상담 시 약정 기간, 만남 횟수 등에 관하여 계약서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을 한다.

 

만남상대에 대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은 가급적 계약서에 명시한다.

o 원하는 만남상대의 객관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한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충동계약은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o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가입이나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o 계약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참고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o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o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o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함.

2)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o 가입비의 80% 환급

 

 

o 가입비의 80%×

(잔여횟수/총횟수)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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