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내 481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11월 22일(화)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150분간, 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 서울시는 후원방문판매업이 신설된 2013년 이후 현재(2016.11)까지 26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사업자의 “변경신고 지연”이 가장 큰 사유로 집계되었고, ‛15년을 기점으로 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7~2016.11 후원방문판매업 행정처분 통계>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합 계 |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
2 |
1 |
10 |
7 |
20 |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
1 |
1 |
1 |
3 |
|
상호 변경신고 지연 |
1 |
1 |
|||
후원수당기준 변경신고 지연 |
2 |
2 |
|||
합 계 |
3 |
1 |
11 |
11 |
26 |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후원방문판매업체는 등록된 업체는 2,705개 판매원수는 27만명, 서울시에는 548개(▼67개 감소, 16.11.기준 481개)가 등록되어 있다.
한편, 후원방문판매업의 2015년 매출은 2조 880억원, 매출순위는 1위 ㈜아모레퍼시픽,
2위 ㈜LG생활건강, 3위 코웨이(주) 순이다.
□ 교육 내용은 ▴후원방문판매업 주요 변경신고 사항, ▴법 준수사항 및 관련 금지사항 사례, ▴후원방문판매업 점검사례, ▴소비자판매비중 신고 절차 등이다.
□ 교육대상은 서울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한 481개 업체 중 400여명이 참여하며, 교육 참석 대상자에게는 서울시에서 제작한 “후원방문판매업 업무 매뉴얼” 교재 배부 및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 또한, 시는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 점검목록’을 미리 제공하여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하고,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후원방문판매업의 법 위반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물론,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만,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판매업자의 단순 법 위반 행위를 줄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러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 2016년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붙임>
2016년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 교육일시 : 2016.11.22.(화)14:00~16:00(약 2시간)
□ 교육장소 : 동대문구민회관 대강당(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18길 82-9)
※ 최대 수용인원 및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교육대상 :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업(481개소) 사업자 또는 실무책임자
❍ 개인 : 사업자, 법인 : 영업 실무책임자
□ 교육강사 : 조사관(민생경제과), 변호사(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로 구성
□ 교육내용
❍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 구분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및 변경사항 등 관련 안내
❍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규제현황, 주요 위반사례, 관련 법 준수사항 등
❍ 금지행위 사례, 권고사항, 사업자 정보공개, 관련, 용어 정리 등
□ 교육 진행내용
교육시간 |
내 용 |
진 행 |
14:00~14:05( 5분) |
사회 |
민생점검팀장 |
14:05~14;10( 5분) |
인사말씀 |
민생경제과장 |
14:10~15:00(50분) |
강사 소개 및 강의 |
변호사 |
15:00~15:10(10분) |
휴식 |
- |
15:10~16:00(50분) |
강사 소개 및 강의 |
조사관 |
16:00~16:10(10분) |
설문조사 작성 취합 후 교육 종료 |
|
※ 세부 교육내용은 교육장 대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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