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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통해 사업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담당부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
2174-5141
수정일
2016.10.04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사와 손잡고 크라우드펀딩 교육부터 컨설팅, 멘토링, 펀딩 개시까지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중개업자를 통해 일반 대중(Crowd)으로부터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방식으로, 창업자와 사업자들의 새로운 자금조달방법 중 하나로 그 저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직도 그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협회장 박석동), 주식회사 유캔스타트(대표 김정환)와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3일(금) 재단 본점에서 체결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손쉽게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펀딩 기획 및 사후관리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는 크라우드펀딩 준비사항과 실행방법, 성공전략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홍보·마케팅에 대한 심화교육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업체 환경에 맞는 컨설팅을 수행한다.

○ ㈜유캔스타트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사로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전용관’을 마련하여 펀딩을 기획하고 추진, 관리한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멘토링은 물론 신용보증도 연계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 이번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은 '16년 시범사업으로, 펀딩유형을 보상형과 지분투자형으로 특정한다. 모집 대상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새터민, 청년창업가 등) 운영업체 및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젠트리피케이션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영위업체 등이며, 펀딩지원비용과 펀딩 수수료는 모두 무료이다.

○ 보상형은 후원자가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현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고, 지분투자형은 투자계약증권 등을 받고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분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다.

○ 참여목적, 프로그램 참여 노력도, 펀딩목표 달성 노력도, 지원 효과성 등을 고려한 심사를 통해 10개 내외의 업체를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9월 30일(금) 부터 10월 20일(목)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www.crowdfunding.or.kr), 유캔스타트(www.ucanstart.com)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하여 기업체와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끝.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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