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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문의
2133-5372
수정일
2016.09.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9.28.부터 시행)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규정(조항)

1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5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

물가대책위원회

23

16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3

소비자정책위원회

11

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사)한국소비자연맹

6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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