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임차인과 상생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42
수정일
2016-09-22

□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장기안심상가」는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둥지내몰림 현상 완화에 기여할 상생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제도이다.

○ 1차 장기안심상가 모집: 5월 26일(목)부터 7월 25일(월) 완료

○ 2차 장기안심상가 모집: 9월 22일(목)부터 10월 20일(목) 접수

 

□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 모집공고일(9월 22일(목))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0일(목)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 모집내용은 ’16년 9월 22일(목)부터 10월 20일(목)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신청서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단, 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로 약정을 함으로써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함으로써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로 문의하면 된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제도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이 마음 편히 장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상생협약을 이행토록 관리하고, 상가임대료 안정화와 둥지내몰림 완화를 위한 좋은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공종’ 참고

○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1.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2

 

지원요건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상가건물의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지원조건

○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임차인·임대인 1:1 협약>

※ 붙임 2.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참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서울시·임대인 1:1 약정>

※ 붙임 2.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참조

 

 

 

·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 지원금 전액 및 이자(연 3%) 반환,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정 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인낙

3

 

진행절차

 

진행일정

신청접수

사전

심사

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리모델링비

지 원

사후 관리

’16.9~10월

 

’16.10월

 

’16.11월

 

’16.11월

 

’16.11월~

 

’16.11월~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6. 9. 22.(목) ~ 10. 20.(목), 평일 9:00~18:00

○ 제출장소 :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붙임 3 참고)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붙임서류>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발급용)

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제3호 서식) 사본 각 1부

마.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제4호 서식, 사진 포함)

※ 공동건물주의 경우 1인이 대표신청 가능[위임장(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제출]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사 전 심 사):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 형식적 요건 및 현장 확인

- 2(심사위원회): 신청인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심사평가

○ 심사항목

- 상생협약 내용: 임대차기간, 차임인상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협약하는 임대차기간이 길고 차임인상률이 낮을수록 선정 우대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가능성

- 신청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정도 등

○ 선정방법: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지원확정: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리모델링비 지급

○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이메일 제출 ※ 이메일 신청 시 사진파일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제7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붙임서류>

 

 

 

가. 공사완료보고서(제8호 서식)

나.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공사계약서 사본(공사내역 포함)

다.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라. 임대인 인감증명서

마. 임대인 통장사본

○ 지 급 일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예정

 

사후관리

협약내용

이행확인

(위반 시)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협약내용

이행 최고

불이행시 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미납부 시)

 

○ 협약내용 이행확인

- 리모델링 후 2년 동안은 6개월, 이후 기간은 1년 단위로 이행여부 점검

- 임차인 연락, 임대차계약서 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

○ 위반시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최고,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 + 위약금(10%) + 이자(연 3%*)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4

 

참고사항

 

유의사항

가. 서류접수 이후에는 내용 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리모델링비 지급 이후에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5년간 장기안심상가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및 서울시와의 의무이행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연 3%) 및 위약금(지원금의 10%)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 “나”목의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상생협약기간 만료 전 매매·증여·경매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위약금은 제외하고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임대인의 건물 양도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임대차기간 6년 약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받고, 3년간 협약 이행 후 건물을 명도한 경우

⇒ 총 계약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협약을 이행하였으므로 1,500만원(지원금)+45만원*3년(이자)=1,635만원 환수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2133-5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공사 공종

공 종

부 위

공사내용

방 수

평지붕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 시공 불량, 유지·관리불량으로 인한 누수공사

노후화 된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공사

지 하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방수공사

단 열

외단열

건물외피에 단열재 설치공사

내단열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

단열공사

창 호

(샷 시)

영업공간,

화장실 등

노후화 된 창문 등 교체

목공사

내 벽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천장 등 건식공사,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

조 적,

미 장

내벽, 외벽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한 공사

타일

화장실,발코니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

보일러

LNG, 경유

노후화(7년 이상 사용) 된 보일러 교체

상·하수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하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사

전 기

등, 콘센트, 스위치 등

기존전선이 노후화 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공사

위생

기구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건물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공사

기타

도장 등

위의 공종 외에 건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일체의 보수공사

 

 

붙임2

자치구 젠트리피케이션 담당자 현황

(2016. 9. 현재)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 소

1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류기범

2148-2265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종로구청 제1별관 5층

2

중 구

시장경제과

김종찬

3396-5064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5층

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강명순

2199-6785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5층

4

성동구

지속발전과

김상훈

2286-6590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성동구청 12층

5

광진구

지역경제과

이동은

450-7313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제3별관 3층

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이상진

2127-4366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8층

7

중랑구

기업지원과

권순일

2094-1293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중랑구청 2층

8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김진문

2241-3962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 5가), 성북구청 8층

9

강북구

지역경제과

유경선

901-6443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강북구청 6층

10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정윤진

2091-2875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6층

11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강인학

2116-3487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3층

12

은평구

생활경제과

이영아

351-6827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2층

13

서대문구

지역활성화과

김형윤

330-1160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14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최원호

3153-8582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10층

1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김혁래

2620-4825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양천구청 7층

16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정영준

2600-6276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강서구청 6층

17

구로구

지역경제과

김서원

860-2849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3층

18

금천구

경제일자리과

신동훈

2627-1303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금천구청 11층

19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조현영

2670-3423

영등포구경인로775(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빌딩4동3층

20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

김정문

820-1184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유한양행빌딩 9층

21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김종균

879-5781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3층

22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나채우

2155-8754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서초구청 4층

23

강남구

지역경제과

정유숙

3423-5492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남구청 본관 4층

24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박대희

2147-2514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송파구청 신관 8층

25

강동구

기획경영과

권희영

3425-5833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동구청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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