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치킨업종 가맹본부)는 주류·음료 대리점, 폐유(식용유) 수거업체를 가맹본부가 지정하고, 가맹계약상 가맹점주가 임의로 주류대리점 및 폐유 수거업체를 교체할 경우 물류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강제하고 있다. 또한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씩 광고비를 청구하였다.
# B사(김밥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32,520원에서 ~ 3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OOO씻어나온쌀(20㎏)‘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50,600원에 공급하여 30% 이상의 중간이득을 취하였다.
# C사(피자 가맹본부)는 설탕, 파인애플 통조림, 크림치즈, 윙스틱, 식초, 키친타월 등 일반공산품을 필수구입물품으로 지정하였으나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36개 필수구입품목을 ‘권유’ 품목으로 변경하였다.
<49개 가맹본부, 1,328개 가맹점 대상으로 필수구입물품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는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16.5~7월)」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설탕, 식용유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품물품 내역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것이 확인된 10개 가맹본부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3개 가맹본부 등 총 13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필수구입물품(「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하는 물품으로,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① 상품, 용역 등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
○ '16년 3월부터 피자 및 김밥·분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의 물류공급가격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집회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격화되어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선정,
○ 조사대상 1,328개 중 1,000개(△피자업종 237개 △치킨업종 562개 △김밥·분식업종 100개 △떡볶이업종 101개) 가맹점이 응답했으며(응답률 75,3%),
○ 실태조사는 시민모니터링요원 방문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FAX·전화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가맹점주 간담회와 정보공개서상 “필수구입물품 등록현황”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였다.
<가맹본부 통해 원·부자재 구입비용 87.4%구입, 직접구매시 월평균 1백만원 절감>
□ 가맹본부를 통한 가맹점 원·부자재 구입비중이 총 구입비용 중 87.4%에 달하며,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하여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시중에서 구입하여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답변한 품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참고자료 1. 업종별 시중 구입가능 주요 품목 응답비율]
- 피자업종의 경우 일회용품(82.3%) > 치즈(75.4%), 치킨업종은 식용유(61.8%) > 음료·주류(57.4%), 김밥·분식업종은 쌀(69.1%)과 참기름·식용류(69.1%), 떡볶이 업종은 일회용품(68.5%) > 단호박·고구마(56.5%)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과 비교해 볼 때 “비싸다”는 응답이 87.5%로 가장 높았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은 10.2%, “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하였고, 본부 공급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월 평균 구매비용 절감 예상액은 1,104,000원으로 집계되었다.
<시중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직접 구입했다는 이유로 부당대우 경험, 29.8%>
□ 공산품 등 시중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사입(가맹점주 직접구입)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29.8%였으며, 응답자의 57.9%가 현재의 물류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단위: %)
업 종 유 형 |
전 체 |
피 자 |
치 킨 |
김밥·분식 |
떡볶이 |
부당대우 경험 |
29.8 |
41.5 |
22.9 |
39.5 |
29.3 |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위협 |
13.6 |
24.9 |
9.2 |
19.8 |
5.4 |
경고장 등 내용증명 발송 |
15.6 |
27.5 |
8.9 |
17.3 |
20.7 |
위생점검 명목으로 잦은 사입점검 |
17.6 |
26.9 |
15.1 |
17.3 |
9.8 |
물품공급 중단 |
5.0 |
10.4 |
3.4 |
3.7 |
2.2 |
(단위 : %)
업 종 유 형 |
전 체 |
피 자 |
치 킨 |
김밥·분식 |
떡볶이 |
|
물류공급 문제 “있다” |
57.9 |
62.7 |
55.3 |
60.6 |
58.2 |
|
① |
가 격 |
53.7 |
59.2 |
52.0 |
56.6 |
46.9 |
② |
부당한 사입금지 |
25.1 |
41.2 |
16.8 |
32.3 |
25.5 |
③ |
품질 저하 |
12.7 |
21.9 |
8.6 |
14.1 |
12.2 |
④ |
배송 지연 |
3.9 |
6.4 |
2.9 |
5.1 |
57.9 |
※ 물류공급상 주요문제 유형은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각 유형별 응답비율의 합이 100을 초과함
<응답자 3명중 1명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있어, 광고비 전가가 61.4%로 가장 심각해>
□ 전체 응답자의 29.5%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중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가 6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리뉴얼 강요(22.8%) > 영업지역 침해(22.1%) > 밀어내기(20.4%) 순이었다.
(단위 : %)
업 종 유 형 |
전 체 |
피 자 |
치 킨 |
김밥·분식 |
떡볶이 |
부당한 물품공급 중단 |
8.1 |
10.4 |
6.1 |
6.5 |
11.1 |
영업지역 침해 |
22.1 |
18.8 |
25.2 |
22.6 |
18.5 |
밀어내기(구입강제) |
20.4 |
25.0 |
20.6 |
16.1 |
7.4 |
리뉴얼 강요 |
22.8 |
27.1 |
22.1 |
12.9 |
22.2 |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 |
61.4 |
75.0 |
55.7 |
41.9 |
63.0 |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
10.5 |
16.7 |
6.9 |
9.7 |
7.4 |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
10.9 |
18.8 |
5.3 |
12.9 |
7.4 |
<정보공개서상 필수구입물품 내역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10개 가맹본부 확인>
□ 4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구입물품의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개 가맹본부는 필수구입물품 내역을 누락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필수구입물품을 정보공개서에 누락 또는 부실 기재한 가맹본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 필수구입물품(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은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만약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거나(동법 제6조의4 제1항)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제3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소매업의 경우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 가능)을 기재하여야한다.(동법 시행령 별표1.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설탕, 식용유, 맥주, 햇반, 호일 등 일반 공산품 등록 확인, 심사강화 필요 >
□ 또한, 정보공개서상 필수구입물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맹본부 대부분이 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 일회용품과 설탕, 주류·음료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일회용품의 경우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맛과 품질의 균질성과 관련이 없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일회용품에 부착된 상표는 가맹점사업자가 상표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가맹본부의 상표 홍보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일회용품 등을 필수구입물품으로 등록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본부별 피자박스 포장끈 가격 비교 >
업체명 |
E사 |
F사 |
G사 |
시중판매 무지끈 |
공급가격 (단위: m) |
68.1원 |
44.7원 |
21.2원 |
6원 ∼ 23원 |
※ E사 포장끈의 경우 m당 68.1원으로 1회 포장 시(약 1.5m 필요) 102원이 소요되며 이는 타 브랜드 피자 및 시중판매 무지끈보다 약34%~69% 비싼 가격임
○ 또한 설탕, 주류·음료, 오븐크리너, 행주, 생맥주병, 호일, 유산지, 즉석밥, 통조림, 주걱과 같이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구입물품으로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다수 확인되었다.
-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 공산품은 가맹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고 일정한 품질기준만 제시하여 시중에서 구입하게 한다 하더라도 유통·품질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H 가맹본부 생맥주병, 주걱 가격 비교 >
|
생맥주병 |
옻칠나무 주걱 |
공급가격 |
330원 / 개당(1ℓ) |
5,525원 |
시중가격 |
217원 ∼ 250원 / 개당(1ℓ) |
2,200원 |
□ 서울시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일반공산품 등을 필수구입물품으로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가맹본부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등록단계에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필수구입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건의를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제도 강화” 및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개정건의(`15. 9. 11) 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16. 6. 30. 홍익표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참고자료 2.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
○ 또한 필수구입물품의 요건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건의를 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위해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필요>
□ 시는 구체적인 실태확인을 위해 가맹점주 간담회를 개최(‘16.8.9)하였으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물품공급가격으로 매출이 높아도 실제 수입은 저조하여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 등을 직접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위협 등 불이익을 받는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하였다.
□ 인테리어, 설비, 원·부자재 등 물품 공급비용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는 ‘RSI’와 같은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은 구매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로 구매원가를 절감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물류마진 대신 수익로열티를 통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관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버거킹 구매협동조합(RSI : Restaurant Services Inc)
- 1980년대 원재료비 폭등과 버거킹 본사와 가맹점주간 이익배분 문제로 분쟁이 격화되자 1991년 가맹점사업자들이 구매협동조합(RSI)를 구성하여 식자재 등 상품 구매업무를 RSI에서 수행하였다. RSI는 1991년에서 1997년까지 약 3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은 연평균 7,000달러의 소득이 증가되자 이후 맥도널드, YUM(KFC, 타코벨, 피자헛) 등 관련 업계에 확산되었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원·부자재 및 물류 공급비용이 투명하지 않은 관행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계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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