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는 법무부와 연계하여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더불어 내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무역인 양성에 나섰다.
○ 외국인 유학생 무역업 창업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외국인 무역업 비자 발급 기준을 개선(개인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3억 원 이상, 6개월 단기 비자연장 등 발급조건이 까다롭던 D-9비자에서 발급조건을 완화하여 점수제에 의한 D-9-1비자를 신설)하면서 SBA는 올 3월 KOTRA, 무역협회와 함께 비자발급 필수점수(10점) 취득을 위한 무역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바 있으며,
○ 금년 5월 동대문글로벌센터에 무역업 실전창업과정을 개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무역업 창업 절차에서부터 수출입 절차와 해외시장개척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이 교육과 코칭, 멘토링 지원을 하고 있다.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와 체류자격, 참여의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강생을 선발하며, 과정을 수료하면 법무부의 무역비자(D-9-1) 점수제 필수항목 10점을 인정받게 되어 무역비자 취득이 한층 용이해진다.
□ 외국인 유학생의 무역업 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발맞춰 불법적 구매대행을 제도권 내로 유도, 무역비자(D-9-1)를 통해 졸업 후 국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통계청의 ‘2015년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서울에 40,922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109,672명으로 집계되며 10만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학위과정 유학생(비자타입 D-2) 수가 73,909명, 어학연수(D-4) 30,355명, 학위수료 후 구직과정(D-10) 5,408명으로 각각 분류되며, 국적별로는 중국 65,436명(59.7%), 베트남 7,234명(6.6%), 몽골 4,996명(4,6%) 순으로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중 졸업예정자 및 구직 활동자를 대상으로 무역비자(D-9-1)를 홍보, 무역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이들 유학생들이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마케터가 되어 왕성하게 활동 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 등의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내에 머물며 비즈니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큰 기회이자 자산이 될 것이며, 대학 또는 정부의 유학생 유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20대와 30대의 청년층이 대다수로, 1, 2기 포함 총 80명이 수료한 가운데, 51명이 올해 안에 창업을 추진 중
○ 중국,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등 29명이 동대문글로벌센터 1기 무역업 실전창업과정을 수료, 이 중 20대가 14명, 30대 12명, 40대 2명, 50대는 1명이며, 이들 수료생 가운데 63%(51명)가 연내 창업, 나머지 37%(29명)은 내년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
○ 9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2기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돼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1명이 수강 중에 있다.
□ SBA 기업성장본부 문종현본부장은 “동대문글로벌센터가 몽골,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외국인의 글로벌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특히 금번 2기를 맞은 무역업 실전창업과정이 국내 외국인 주민의 명실상부한 창업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동대문글로벌센터는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이외에도 창업을 위한 1:1 집중 맞춤형 멘토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후지원 프로그램까지 타 무역 교육기관과의 확실한 차별화 확보.
○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과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을 비롯해 수출 아이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쇼핑몰 제작 지원에서 사무공간지원, 기업 제품설명회 참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네트워킹 등에 이르기 까지 무역업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 1기 수료자들 가운데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올해 초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주원(周愿, 28세)씨는 창업과정 수료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 무역회사 ‘원심원(愿心緣)’을 설립하였고 서울글로벌센터가 모집한 외국인 대상 인큐베이션 오피스 지원 프로젝트에도 선발돼 사무실까지 갖추고 무역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중국인들에게 인기 높은 한국 화장품을 수출하는 주원씨는 “동대문글로벌센터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은 물론, 멘토단의 1대1 멘토링이 큰 힘이 됐다”면서 “올 9월부터 SBA 글로벌센터팀과 수출지원팀 간의 연계 사후 관리 프로젝트도 지원받게 되어 매출과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동대문글로벌센터란?
○ 2015년 10월 7일 개관
○ 외국인 주민(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원스톱 종합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여 안정적 창업 유도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국어(몽골어, 러시아어) 서비스 제공
○ 무역업 창업 중심의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 추진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 2기 세부운영 계획 |
외국인 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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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국내 중소기업 제품 수출 촉진을 위해 정부(법무부)의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제도 개선
- (기존) 무역비자(D-9, 외국인 직접투자 3억 이상) 발급조건이 높고, 단기간 비자연장(6개월간)등의 문제점으로 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가 미흡
※ ‘무역업비자 점수제(필수항목, 선택항목)를 통한 비자발급 방식으로 제도 개선하고, 무역전문교육과정(필수항목) 운영 기관을 지정(SBA, KOTRA, 무역협회)하여 프로그램 운영 |
- (개선) 외국인 무역비자(D-9-1)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
❍ 무역업 창업 교육을 통한 외국인 전문 무역인을 양성하여 외국인 주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필요
❍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최신 제품정보 등을 상시 외국인 무역인에게 제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지원 필요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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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운영계획 |
▢ 과정개요
❍ 사업명 :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및 동대문글로벌센터 2개 교육장
❍ 대 상 : 무역업 창업에 관심 있는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민
❍ 수강료 : 무료
❍ 인 원 : 30명 내외/센터별
▢ 교육내용
교육과목 |
교육내용 |
비고 |
무역의 개념 |
무역의 유형 및 정의 |
(2H) |
출입국관리규정 이해 |
무역비자 요건, 외국인력 고용, 영주자격요건 등 |
(3H) |
수출입의 흐름 |
수출입절차, 수출입 승인 |
(3H) |
무역계약 |
인코텀즈 2010, 무역계약 체결 |
(3H) |
대금결제 실무 |
무역결제 수단, 신용장 및 무신용장 거래 |
(3H) |
운송 및 통관 |
무역 운송, 수출입 통관 |
(3H) |
무역업관련 법령 |
국내 무역규범 및 국제 규범 |
(2H) |
무역 세무 |
무역업 관련 세무 |
(1H) |
무역업 창업 및 무역서류 작성 |
무역업 창업 과정 및 기초 무역서류 작성 |
(3H) |
수출입 마케팅 |
해외시장 조사기법, 아이템발굴, 온-오프라인 무역마케팅 |
(3H) |
한국문화 이해 및 비즈니스 매너 |
한국문화 이해 및 비즈니스 매너 |
(2H) |
온라인 무역의 개념 |
전자상거래 수출사례, B2C전략 |
(2H) |
외국인글로벌마케터 지원사업 안내(수출팀) |
(1H) |
※ 세부 교육내용 및 강사진은 교육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강생 모집 및 선발개요
❍ 신청자격
- 무역업 및 전자상거래업 취업 및 창업에 관심있는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에 준하는 한국어 사용 가능자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서명필수)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
- 각종 증빙서류(학력, 자격증 등 무역업 비자 점수 인정서류)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서울글로벌센터/동대문글로벌센터)
▢ 수강생 지원사항
❍ 수료자 혜택 : 법무부 무역비자(D-9-1) 점수제의 필수항목 10점 인정
❍ 사후관리 지원
- 1:1 집중 맞춤형 컨설팅(국가별, 제품별)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지원
- 수출 아이템 발굴 및 기업 제품설명회 참가 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 온라인 쇼핑몰 교육 시 우선 선발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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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외국인 주민의 무역업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및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 기여
❍ 수출상담회, 제품설명회 등 다양한 사후관리를 통한 글로벌센터 중심의 내·외국인 기업 네트워크 형성
- 무역비자(D-9-1) 발급 기준
⇛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대상자
◇ 필수항목 : 최대 65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참고> : Ⓐ해당자에 한해 Ⓑ또는Ⓒ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범례> : Ⓐ국내⋅외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붙임1>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붙임2>
◇ 선택항목 : 최대 95점 ◆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학력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가점 : 최대 55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
❍ 점수제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단,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나. 허가 요건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도 인정하며, 업종은 무역업일 것
❍ 범법사실, 입국금지 사유 해당, 허위서류 제출 등이 없을 것
다.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수수료 등 공통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공동 사업자인 경우)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무역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제출
- 무역분야 전문성은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 해당서류 제출
* 교육 이수증은 <붙임2>의 기관 및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인정<별지2호 서식>
- 기타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라. 신청 기관
❍ 체류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마. 허가 내용
- 무역비자(D-9-1)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1년) 또는 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D-9-1) 발급
- 무역비자(D-9-1) 연장 기준
가. 대상자
❍ 점수제 총47점 중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인 자
◇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47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 [필수항목]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인 정규직만 해당)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납세실적(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 : 최대 7점
<참고>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해당 점수의 합을 그 외국인의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
나. 신청기관
❍ 체류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다.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공동 사업자인 경우)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주거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무역실적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제출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계속고용)
- 납세실적은 국세청 발급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제출
□ 점수요건 : 필수항목(무역실적)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
<참고> : Ⓐ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 부터 10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
◆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
|
라. 연장허가 내용
❍ 상기 p3의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중 필수항목(무역실적)이 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기간 연장허가
- 따라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없는 자는 체류기간연장 불허
※ 1차 연장 시 점수가 10점 이하인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연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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