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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시장 운영방법,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공청회 열린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52
수정일
2016.09.06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대안으로 부상한 시민주도 장터인 시민시장. 서울시는 시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시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표준규약 제정을 위해 일반시민, 학계, 관련전문가 등 분야별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6일(화) 14시 서울시청 시민청(태평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5월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시민시장은 양질의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재생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울시의 표준규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임시시장을 말한다.

○ 시는 시민시장이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실현의 대안으로서 시민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2월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

<시민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시민시장 표준규약」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계 전문가들이 시민시장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계획’을 설명하며 관주도의 흐름을 경계하는 서울시 지원의 기본원칙을 강조한다. 이어 김영등 서울시시민시장협의회 대표가 서울시의 행정지원을 통한 ‘시민시장 개설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규약 제정 배경 및 제정안’ 발표하여 표준규약이 갖는 의미와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순서에서는 시의원, 시민시장협의회 소속 시민시장 대표, 전통시장 분야 전문가, 학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공유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진철 시의원은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시민시장의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 또한 시민시장 운영자로서 도시농업의 활성화 목적의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운영자 이보은 대표와 지역유휴공간의 활용사례인 고가하부공간에서 개최되는 시민시장 ‘미인도’ 운영자 박현진씨는 각각 ‘건강한 도시 먹거리 정책과 시민시장’, ‘시민시장의 공원 활용 방식을 발제하여 시민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전략을 모색한다.

○ 이어 신원 신시장사업단 김소영 팀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 된 ‘달빛장터’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며 ‘전통시장과 시민시장의 상생모델’을 제시한다.

○ 학계에서는 경기대 전진용 교수가 ‘시민시장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시민시장의 핵심가치 등에 관해 제언한다.

 

□ 이번 발표되는 표준규약(안)은 시민시장의 운영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시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과 용역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시장개설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시장 참여자의 준수사항 등 시민시장 자체의 운영규약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민시장 조례 및 표준규약()의 주요내용

구 분

시민시장 조례

표준규약(안)

기본취지

시민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 규정

시민시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주요내용

시민시장 등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시민시장의 종류

서울시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민시장의 상품과 용역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시장개설자의 범위 및 준수사항

시민시장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 서울시는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 직접적 지원을 지양하고, 시민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시민시장이 지속적 확대운영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한 법적근거 완비, 안정적 개최가 가능한 공간확보 지원, 활성화 인식기반 마련을 위한 홍보지원,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모델 마련 등 시민시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시민시장 표준규약」 제정 과정에 반영해 10월 중 확정·고시하여 시장 개설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김선순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의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만큼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행정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공청회 포스터

공청회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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